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5가지 및 해지 이율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5가지 및 해지 이율 그리고 공제금 계산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최근 늘어난 1인 창업들을 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개인사업자들의 '우산'이 되어준다는 뜻의 정부사업이므로 절세나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진짜 '우산'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래에서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혜택들이 존재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란 하던 사업의 폐업이나 그 외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어난 생계에 대한 위협에서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쉽게 말해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퇴직금'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으니 매 월 자신의 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서 적립해뒀다가 폐업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이자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부하거나, 분기 납부도 가능하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고 시중 1 금융 은행 대부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동이체를 걸어서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사업은 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 기준이 각각 다르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 -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120억 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 -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운수업, 건설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 원 이하 |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공제금 지급기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또는 폐업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이나 해산 그리고 가입자 사망의 경우가 해당하며, 퇴임/노령의 경우 법인 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를 한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지급기준 | |
개인사업자의 폐업 / 사망 | - 법인대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노란우산공제 이율
2022년 4분기 기준이율은 2.9%로 시중금리에 비하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매 분기마다 변동이 있으며 3분기 2.7%에서 0.2% 올랐다.
해당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보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5가지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혜택 5가지가 있다. 그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압류 금지
공제금은 법에 의거해서 압류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이번 팬데믹 사태처럼 어려움을 겪어 금융권에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압류할 수 있어도 공제금은 안전하게 지켜지기에 추후 재기에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2.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납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과 별도로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통한 절세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매 월 42만 원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면 연간 금액이 504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100%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으로 최대 1,15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잘 확인해보기 바란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효과 | ||||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 / 법인대표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6% ~ 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 원 초과 ~ 5,675만 원 이하 |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단,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쉽게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3. 목돈 마련 및 생활안정 자금
공제를 통해 납부한 납입금 원금은 모두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에 '단리'가 아닌 '복리'로 이자를 적용하므로 장기간 납입 후 폐업을 하면 해약해서 일시금으로 목돈을 돌려받거나,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4. 공제계약 부금 내 자금운용 가능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서 임의 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후에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는 2.8%라는 지금의 금리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에 빌릴 수 있다.
5. 상해보험 무료가입
가입자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2년 동안 최고 월부금액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게다가 보험료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용이하다.
이 외에도 '복지 플러스'를 통해서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들만 주는 각종 혜택이나, 희망 장려금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들을 돕는 혜택도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 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
위에 5가지 혜택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안 하면 손해인 것 같고, 무조건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의 작년 뉴스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개인사업자는 4명 중 1명 꼴인 150만 명이라고 하니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4명 중에서 3명은 왜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미리 적어둔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 해지
최근 팬데믹 사태 이후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소기업 사장님들이 매 달 나가는 납입금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고민한다고 한다.
해지의 종류 및 해지 시 적용이율 그리고 해지 후 지급될 공제금 계산기까지 한 번에 아래 글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해지 종류 3가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해약)는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해약과 간주 해약 그리고 강제해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해약에 따른 이율이나 원금 회수율이 각각 다르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 시 |
간주해약 | 아래의 경우 간주해약으로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했을 때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때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및 부상 그 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했을 때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년(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수급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 계약 해지 |
해지 기간에 따른 돌려받는 원금 및 이자
노란우산공제를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된다면 사업주 본인이 몇 회 이상 납입했는지, 어떤 종류의 해약인지에 따라서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납입 횟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입한 원금의 80%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입한 원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입한 원금 전액(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입 원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해서 적립된 금액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입 원금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입 원금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입 원금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입 원금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입 원금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뒤에 최소 6개월 이상만 매 달 납부금을 납입했다면 그 뒤부터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손실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해지 시 적용이율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했을 때 이율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단, 폐업이나 사망으로 해지 시 기준이율+0.3% 이율 적용)
공제금 지급액 계산기
사진처럼 나의 부금 월액 및 납입기간 그리고 공제금 지급 구분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공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혹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자신이 생각한 기간이 있다면 아래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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