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방법과 종류 및 유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수령액 계산방법과 종류 및 유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상승했던 팬데믹 시기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다. 아래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끝없이 올랐던 주택 가격 때문에 연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금리의 늪에 빠졌고, 경기침체도 함께 예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집 값은 엄청나게 하락하고 오히려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자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집 값의 하락이 1-2년 사이에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라 전망하면서 부동산은 천천히 피 말리는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내 집의 자산가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종류와 유형이 어떻게 되고 가입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내가 가입 후에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의 가치를 계산해서 종신토록 매 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어떻게 보면 주택을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로부터 돈을 매 달 일정 금액씩 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집을 매수할 때 돈을 빌리는 '모기지'의 반대라는 뜻의 '역모기지'상품이라고 불린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 55세 미만이라면 가입할 수 없다. - 1 주택 이상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보로 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어렵다.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을 몇 채를 보유했어도 상관없으며, 합산 금액이 9억을 넘을 경우, 9억을 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안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실제 거주 여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해당 주택이 계약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그 종류에 따라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구분 | 일반 주택연금 | 내 집 연금 3종세트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
보유 주택 수 및 자격 (부부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만 4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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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단, 월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 |
2억 원 미만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했을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55세 이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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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
지급유형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
인출한도 |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 수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일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 수시인출 | |
인출용도 | 노후생활비 용도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의무설정한도는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 사용 |
주택을 담보로 빌린돈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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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센티브 | - | 빌린돈 이자 0.1%p 인하 | 일반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 최대 약 21%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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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주택연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곳이 동일한 은행일 경우 상환금액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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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연계 신용상품 | -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 가입가능 | - |
지급 방식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 및 나이, 주택 공시지가 등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빌린 돈 상환 방식, 우대 방식 총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신 및 우대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혼합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알아보자.
종신 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빌린 돈 상환방식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 방식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 1.5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20% 우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평생 거주는 보장되고,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만 주택연금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혼합방식 이란?
대부분의 지급 방식에는 '혼합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댸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 매 월 지급받는 방식을 '혼합방식'이라 한다.
지급 유형
지급 유형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액형'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이외의 유형들도 참고하면 좋으니 알아두자.
정액형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 값이 하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월 지급금은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단, 정액형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 총 세 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이후 기간에는 처음에 받았던 금액의 70%만 받는 형태를 말한다.(본인이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나쁘지 않은 방식?)
정기 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액해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55세 이후로도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해야 하는 유형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 가격 9억 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등기 증명서 상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주거목적의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경우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된 경우
- 보증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주택유형 | 종신/빌린돈상환방식/우대방식 | 확정기간방식 |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가입가능 | |
지자체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 가입가능 |
주택연금 단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주는 주택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아래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 월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계산도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래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수령액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예상 연금 조회 클릭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택연금] - [예상 연금 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본인이 얼마의 연금을 매 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장점은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 정보 입력 및 주택시세 검색 후 수령액 조회
하단의 사진처럼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 가격, 지급방식, 월 지급금 유형, 지급기간 등을 입력하고 맨 아래에 보이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부동산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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