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기본 복지혜택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 및 교육급여로 구분한다.
그중에서도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가 구분되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생계'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비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해당 급여의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계급여 란
생계급여는 '실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연료비나 의복 그리고 음식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항에 의거한 것이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각 급여마다 정해진 소득분위가 존재하며, 이는 매년 달라지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바뀌게 된다.
1. 중위소득 30%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사람들만 수급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정되어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래의 표에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2022년 생계급여 수급조건 중위소득 30%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23년 생계급여 수급조건 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월액의 기준이 위의 표에 보이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약 7% 가까이 올라서 기존에 소득으로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희망을 가져보기 바란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위소득 분위가 30% 이하이거나, 재산이나 소득의 수준이 수급자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적 제도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다곤 해도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3. 조건부 수급자
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계급여 조건으로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 중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르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혹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이 있다.
정확한 필요서류를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가기 전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
생계급여 수급일
보통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25일인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 월 20일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통은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만약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만약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달까지는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임대주택 거주 중 보증금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 (0) | 2022.11.29 |
---|---|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과오납 세금 환급 어떻게 받을까? (0) | 2022.11.27 |
경품 로또 제세공과금 뜻과 환급조건 및 방법 (0) | 2022.11.26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방법 (0) | 2022.11.26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우울증) (0) | 2022.11.23 |
국민연금 수령은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걸까? (0) | 2022.11.21 |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1.21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5가지 및 해지 이율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