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하고 할인받고 환급까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 연납하고 할인받는 것에 대해 그리고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요즘 아무리 자동차 장기렌트나 리스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다.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매 년마다 발급되는 지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자체만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나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납부 시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아래에서 환급은 또 어떻게 받는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자동차세 기본개념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가 납세를 할 의무를 가지며 승용차와 승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그리고 삼륜차까지 다양한 종류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자.
영업용/비영업용 차량별 cc당 세액 |
|||
영업용 차량 | 비영업용 차량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즉, 내가 비영업용 차량으로 2,999cc의 차량을 끈다면 2999 x 200원 = 599,800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납부하게 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별 세금감면
비영업용 차량은 최초 등록일에서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마다 5%씩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최대 50%까지도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즉, 새로운 차를 구매해서 타지 않고 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수리해서 오래 탄다면 세금 측면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3년 - 5% 할인
- 4년 - 10% 할인
- 5년 - 15% 할인
- 6년 - 20% 할인
- 7년 - 25% 할인
- 8년 - 30% 할인
- 9년 - 35% 할인
- 10년 - 40% 할인
- 11년 - 45% 할인
- 12년 이상 - 50% 할인(최대)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납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다. 지금은 12월로 하반기 납부기한이라는 점을 참고해 두자.
- 상반기 1 기분 납부기한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하반기 2 기분 납부기한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전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우리가 CD기 또는 ATM기라고 부르는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다.
'가상계좌'라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납부방법이니 되도록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집에서 납부하도록 하자.
자동차세 계산기
위의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자동차세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다. 내 차량의 배기량만 알면 되고, 혹시 내 차량의 배기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면, 검색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택스 접속
검색창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검색한다. 아래처럼 가장 위에 노출되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하면 된다.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내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소유 자동차 정보 입력
아래 사진처럼 세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우리는 [자동차세(소유)] 항목을 클릭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해 주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자.
계산된 세액 내역 확인
2015년 3월 등록한 '비영업용' 2,999cc의 승용자동차의 2022년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기로 했다. 미리 계산을 통해서 내가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고, 1년에 총 545,800원의 자동차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둘로 나눠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나도 세금을 낼 때 무조건 사용하는 할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청구된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1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나 줄여주고, 2021년부터는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원금의 10% 할인에서 지금은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경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이것도 올 해가 마지막인데 이유는 아래에 있다.)
심지어 연납을 하지 않고 잊고 있다가 납부 기한이 지나버리면 부과된 세금의 3%를 추가로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이것도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
연납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월에만 연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할인율은 제각각이다.
- 1월 - 연 세액의 약 9% 할인
- 3월 - 연 세액의 약 7.5% 할인
- 6월 - 연 세액의 약 5% 할인
- 9월 - 하반기분 세액의 약 5% 할인
여기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연납으로 인한 할인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납신청 시 납부기한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연납신청에 대한 세금 할인(감면)이 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에 사고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1년이 채워지기 전에 팔거나 폐차를 해서 내야 할 세금이 사라진 경우에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다.
내가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했지만, 받아야 할 때 위택스 사이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별도로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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