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수입의 차이, 재테크 및 대출 시 기본상식
이번 글에서는 재테크 및 대출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과 수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언뜻 들어보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재테크를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각종 대출 및 세금계산 시에도 알아두면 유익하니 읽어보기 바란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득은 수입에서 쓴 돈(경비)을 제외한 순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입은 내가 번 모든 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읽어보도록 하자.
소득 이란?
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 아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란 다른 말로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에게 생긴 모든 수입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모든 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사업자의 세금계산 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총매출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도출되며 이를 '소득'이라 부른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급여에서 에서 여러 공제항목들을 공제한 뒤에 남는 돈을 소득이라 부르고 우리는 흔히 해당 소득에 대해 '세후소득'이라고 말한다.
- 근로자의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자의 소득 = 모든 경로의 수입액 - 필요경비 - 세금
수입 이란?
수입은 내가 벌어들인 모든 금액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총매출액이라고 말한다.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사업자의 세금 계산 시, 총매출금액이며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료 및 이자/배당소득 그리고 양도가액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내가 1만 원짜리 물건을 매입해서 2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수입은 총매출액으로 2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경비를 제외하게 되므로 실제로 나의 소득을 계산하려면 내가 매입한 가격인 1만 원과 그 외에 마케팅이나 판매에 들어간 별도 경비들을 제외해야 '순수익'이 도출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전' 근로소득을 수입이라고 칭한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액
- 근로 소득자의 경우 총 소득액
재테크 및 대출 시 알아야 하는 이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1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그리고 그 서류를 우리는 흔히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부른다.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모두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며,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토스 앱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서 금액을 확인해보면 내가 벌어들인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소득과 수입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 은행도 존재함.)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는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근로소득자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훨씬 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세금 계산 시 알아야 하는 이유
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알고 나면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매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소득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계산 시 필요한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를 통해서 납부할 금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빼서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의 소득과 수입
- 사업소득 : 총매출(사업수입) - 비용(제품매입가 + 마케팅 및 각종 경비 + 세금) = 사업 순이익
- 근로소득 : 연봉(근로수입) - 비용(대표적으로 4대 보험 공제) = 근로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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