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연차 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새 해가 되면서 근속을 해왔던 사람들은 연차 개수가 늘어났을 거고, 만약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서 '일정 기간(소정근로일수 80% 출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차'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연차 유급휴가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차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면 내가 지급받은 연차 개수가 올바른지 그리고 언제 지급이 가능한지 알게 될 것이다.
연차 유급휴가 란?
연차 유급휴가란 매년 일정 기간을 일한 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휴가'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가로 법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법정휴가'라고 할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줄거나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급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수당이라는 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요건
연차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요건이 다른데, 그에 대해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크게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입사하고 1달을 개근해야 하며 1달이 지나야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까지 개근을 하고 기간이 지나야 연차 1개가 발생하며, 2월 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3월 5일까지 개근 후 기간이 지나야 연차가 1개 발생한다.
위의 예처럼 연차휴가란 당월에 개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가 된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무를 1년 이상 제공한 근로자라면 출근율이 80%가 넘고, 1년이 되기 전에 개근하며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입사하고 2년 차 근로자라면 입사하고 매달 발생했던 최대 11개의 연차휴가와 함께 1년이 지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도 지급받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차 발생기준
근무기간 | 연차 지급내용 |
1년 미만 근무 | 1달 개근 시 1일 지급(최대 생성 연차 개수 11개) |
1년 이상 근무 | 1년 중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연도에 연차 개수 15개 지급 |
3년 이상 근무 | 2년 마다 1일씩 15개에서 증가하며 지급(Ex. 2년 이후 16개, 4년 이후 17개)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3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기 바란다.
근무기간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연차개수 (1년) |
15개 | 16개 | 17개 | 18개 | 19개 | 20개 | 21개 | 22개 | 23개 |
최대 근속연수는 21년까지이며 21년 이상은 1년에 25개의 연차를 받는다. (26개, 27개 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
연차수당 계산법
만약 연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을 모두 더한 값)에 대해 1일분을 계산한 뒤, 거기에 미사용 연차의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
만약 자신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면 아래의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연차수당을 위의 계산대로 계산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이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만 준비해서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 및 근로조건 입력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아래 사진처럼 연차휴가 미사용 개수를 입력하고 하단의 빈칸에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그리고 내가 1년에 받는 상여금을 확인하고 입력한다.
계산결과 및 소정근로시간 확인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서 알려주고 통상임금 반영액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월 소정근로시간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시간당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확인
위 사진처럼 해당 사이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1시간 및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신의 기본급 및 고정수당만 입력해도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차 '유급'휴가이기 때문인데, 나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 다음 바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해주어야 하고, 이는 이미 내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앞으로 근무할 것에 대해 미리 받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퇴사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차일수 산정이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된다.
연차일수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에서는 연차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방식'을 사용하니 이 또한 참고해 두기 바란다.
퇴사자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에 대해 답변해 둔 내용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다. 아래 내용에 빗대어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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