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그리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로한다고 한다. 나를 포함해서 내 친구들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꽤나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번 글에서 포스팅 한 뒤에 주변에 알려주고자 해당 주제로 작성을 해보고자 한다.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경정청구 방법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정청구 뜻은 아래 '더 보기'에서 확인해 보자.)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특정 신고 기간이 경과해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세금에 대해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세금 중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닌다고 모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대상에 본인이 해당해야 한다.
- 중소기업 기준 : 자산이 5천억 원 미만이며,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는 경우 적용되고,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신청 시 입사일 및 적용기간 확인)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때)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때)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때)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고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위의 세 가지 대상 중에서 본인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적용받기를 추천한다.
구분 | 감면기간 | 감면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 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계산)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 재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보건업이나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건보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그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율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언제 했는지 소득세 감면 대상의 취업시기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의 입사 연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소득세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 2012년 ~ 2013년 :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4년 ~ 2015년 :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6년 ~ 2017년 :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8년 ~ 2021년 : 90%(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2014년 ~ 2015년 : 50%(한도 없음)
- 2016년 ~ 2018년 : 70%(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 2017년 ~ 2018년 : 70%(150만 원 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한 번쯤 시도해 보기를 추천한다.
신청제출에서 소득세 감면 항목 선택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하고 나면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항목을 클릭해 주자.
제출방식 선택
제출방식은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이 있는데, 변환제출방식의 경우는 회계 전문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이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클릭하자.
항목 입력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과세에 대한 정보 및 상세내역 그리고 과세자료를 추가로 입력해 주고 제출해 주면 된다. 누구나 간단하게 감면신청이 가능하니 매뉴얼대로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추천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신이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하거나 해서 더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해 보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경정청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해 해당 메뉴로 진입해주어야 한다.
근로소득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일반신고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형태에 따른 신고방식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사진에 나온 것처럼 초록색의 [경정청구] 항목을 클릭해 준다.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과거 세금신고 했던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처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나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외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면 된다.
각종 서류 조회
여기까지 넘어왔다면 소득 및 세액공제를 위해서 각종 서류를 조회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준다.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정보들이 입력되는데,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주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나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회사는 감면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만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감면명세서와 내가 신청한 경정청구서 내용이나 기간이 일치해야 하니 이 역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경정청구서 작성 및 환불계좌 입력
위 단계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재직 중인 회사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 급여액은 별도로 메모해 두었다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수동으로 입력해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 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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