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나도 가능할까?(+수급기간)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나도 가능한지 파악한 뒤에 수급기간과 함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계산기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올 해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뉴스기사에 나온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에도 금융권부터 시작된 '해고 칼바람'은 올 한 해를 더욱 춥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고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다시 취직을 할 때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서 당장 수입이 없어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 실업 때문에 생긴 생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 취업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받는 훈련/개별 연장급여나 실업 상태에서 다쳐서 받는 상병급여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직급여 조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퇴사를 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일정한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고용보험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관련 법 제58조에 의거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직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 사유
위에서 알아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구직급여라는 것 자체가 '실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쪽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제공이 어려워서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금융권부터 시작된 '희망퇴직'에 관한 이야기다. 희망퇴직은 기업에서 받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지원해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희망퇴직은 현재로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은근히 '눈치'를 줬을지언정 나가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비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기업 측에서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경우는 아래 글에서처럼 수급이 가능)
자발적 퇴사해도 구직급여받는 조건
위에서처럼 구직급여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고 '예외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기 마련이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장애나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그 외의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사유가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의 경우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실업이 발생했다면 신청을 하기 전에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제출을 요청한 뒤에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그 이후에 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고 로그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플에서도 동일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찾아서 선택해 주면 누구나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우리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선정할 때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개념과 실업급여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액수는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저로 보장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마다 결정되며, 2019년에 결정되었던 금액이 3년이 지난 올해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게다가 이번에는 상한액은 변하지 않고 하한액만 올라서 더욱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3년 1월에는 상한액 조정 없음
-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인 경우 46,584원
- 2016년인 경우 43,416원
- 2015년인 경우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것이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향이었는데, 2023년 1월 이후의 경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실업급여만 받아도 1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취직 의혹을 꺾는다는 것이었다.
-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인 경우 상한액과 동일한 46,584원
- 2016년인 경우 상하한액 동일하게 43,416원
실업급여 계산기
만약 위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하고도 내가 구직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구직급여를 전문적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단, 100% 정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아래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자신의 만 나이와 함께 언제 본인이 이직했는지 확인하고 아래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만약 자신의 나이가 35살이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후인 경우 7년을 근무했을 때, 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7개월인 210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7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약 8개월인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의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나이와 나의 이직일을 계산해 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에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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