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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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불경기로 여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게다가 Chatgpt의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까지 번져가면서 근로자들과 사업주들도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사업주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등 상황의 변화 또는 산업의 급변으로 인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심사통과,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장, 무급휴업 및 휴직에 대한 요건이라는 총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심사를 통과할 것
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 가능성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계획까지 심사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한다.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장일 것
재고량 | 재고가 직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시(물건 안팔림) |
생산량 | 30% 이상 감소(전월/전년/직전 3개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전월/전년/직전 3개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재고량 20% 이상 증가 또는 매출액 20% 감소 |
기타 | 해당업종 및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조정 불가피함 인정 |
무급휴업 휴직 요건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할 것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할 것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이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의거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함 |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할 것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할 것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야 함'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 심사위원회에서 1일 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최대 지원금액 1일 4만 원 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및 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보험에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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