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기간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기업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마련이다.
진지한 고민 이후에 퇴사를 결심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마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주 이직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회사에서는 며칠 이내에 지급해줘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아래 글을 읽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고 회사를 나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입사한 직장에서 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정규직과 계약직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며, 근로자를 채용한 곳에서 인정한 육아휴직 등의 휴직 기간은 사유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군 입대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퇴사자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된 날짜에 따라 연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지거나 망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처럼 '최우선변제' 항목으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을 찾은 후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미지급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퇴직금 수령방법
예전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에 퇴직급여제가 개정되면서 54세 이하의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RP 계좌 만들어야 하는 이유
IRP는 퇴직금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내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계좌라고 할 수 있다. 퇴직하면서 받는 일시금과 함께 내가 별도로 납입한 금액을 받아서 자산운용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계좌로는 개인연금저축이 있으며,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세액공제도 받아서 매년 나오는 환급액으로 재투자를 20년 이상 지속한다면 노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해당 계좌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에도 추가납입을 1년마다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이연' 혜택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사로 유명한 피델리티의 펀드나 ETF 그리고 예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퇴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개설을 해야 하는 계좌가 바로 IRP계좌 라고 할 수 있겠다.
퇴직금 IRP 계좌 입금 후 인출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어떻게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IRP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한 예외적 사항이 존재하나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천재지변 등 심각한 상황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내가 입금된 IRP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하나의 방법은 계좌 전액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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