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가입할 때 필수 보장 및 특약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가입할 때 필수 보장 및 특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는 20대 초반부터 자동차를 구매해서 끌었는데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외에는 다른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를 끌었다.
그러다가 함께 일하던 친구가 보험 쪽 일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추천해 준 보험이 오늘 소개할 상품이다. 몇 년 전에 발생한 하나의 교통사고가 큰 나비효과로'민식이 법' 제정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내용이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글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를 가진 사람이나 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하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자보험 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인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다.
특히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필요한 보험이다.
12대 중과실 이란?
12대 중과실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이유가 본인에게 큰 귀책사유인 12가지를 뜻하며 아래의 항목을 위반하고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 사고 가해
- 보도 침범 시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 스쿨존 안전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또한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또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없으니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흔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은 것이라 혼동하거나, 보장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사고 시 타인의 재산 및 신체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은 필수가 되지만, 본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운전자보험 내가 가입한 이유
내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의 영향이 매우 크다. 스쿨존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라고 친구의 제안을 받아서 가입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이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 자동차보험에도 운전자보험과 어느 정도 겹치는 보장내용 또는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가입 시 필수 보장내용 및 특약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보장내용이나 특약이 비슷하고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래의 보장내용 및 담보는 신경 써서 가입해야 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
운전자보험에 들어가는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접속사고 수준의 작은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담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좋은 보장내용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금감원의 조치로 보험금 청구가 제일 많은 14급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연간 최대 3회 보상에 '쌍방'사고인 경우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접촉사고에도 30만 원까지 1년에 총 3회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해 두면 좋은 필수 보장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곧 사고 후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합의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사고라면 '억 소리'라는 합의금을 지급해줘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법원에 걸고 재판 시 자신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탁금도 최대 50% 선지급이 가능하다. 사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당 보장내역은 단돈 만 원대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등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해야 하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변호사 선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몇 백만 원이 우습게 증발(?) 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꽤나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중과실 사고 시 경찰조사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빨리 불러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장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벌금 보장
약식기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물과 대인에 따라 다르게 보장받을 수 있다.
대물인 경우는 몇 백만 원을 받는데서 벌금이 그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민식이 법' 이후로 스쿨존에서 내가 사고를 냈다면 대인사고에 대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모를 벌금 최대금액 3천만 원에 대한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표시해 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보장 및 특약만 있다면 2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운전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 글을 읽었는데도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설득을 하지 못한 부분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나는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평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필수로 가입을 하라고 주변에 권하는 편이니 참고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가입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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