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에 집을 매수하는 젊은 2030이 다시 늘어나면서 그중에서 젊은 부부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명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택 구입 시 명의를 어떻게 할지가 왜 중요하냐면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두 가지와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것이 건보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점 4가지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생기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다. 아래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단독명의로 하면 과세표준 시 9억 원까지만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하다. 즉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전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설정해 주면 1명 당 6억 원으로 두 명이면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양도세 절세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다. 양도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1인당 25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며,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시세차익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생긴다. 주택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지만 주택 부부 공동명의 설정을 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2인이기 때문에 250만 원씩 2명분인 50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점에서 단독명의보다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소득세 절세
임대소득세는 한 명씩 개별적으로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해두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는 더욱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속세 절세
부부사이의 상속세는 자식에 대한 상속세보다 공제범위가 넓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상속 시 개인별 자산을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부부의 명의로 재산이 나눠지면 그만큼 세금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는 개인 자산 100%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설정해 준 경우라면 한쪽 사망 시 50%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해진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단점 3가지
장점만 읽고 공동명의를 함부로 했다가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가구 기준으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한 해 60세 이상 소유자에게 한해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나도 최대 70%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동명의 시 가구 기준으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다.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주택 부부 공동명의 상태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처럼 명의를 다시 변경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명의 재변경 시 취득세 부담
공동명의의 단점은 한 명의 뜻대로 해당 자산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대출을 받고자 해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어서 급한 돈이 필요하면 다시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 건강보험료 상관관계
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만약 공동명의로 인해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동명의자가 된다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게다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 9억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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