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금액 및 적용 조건 총정리

2023년 09월 05일 by 익꿍

    목차 (Content)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금액 및 적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나온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두고 한쪽에서는 좋은 대책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부자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여태까지 증여세는 결혼과 상관없이 성인은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금액 및 적용 조건 총정리1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고 앞 뒤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줄 1억 5천만 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는 1억 5천만 원도 없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래에서 과연 부자감세인지 그리고 비과세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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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란?

증여세는 본인이 타인(가족 포함)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받은 경우에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받은 사람에게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뒤에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세금이며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납부기한 간단히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달라지는데, 만약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만약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내의 모든 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납세해야 한다.

수증자의 거주 여부 과세 재산 범위 증여세 납부 의무 부여자
거주자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세 신고기한 및 필요서류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함께 지참해서 제출해야 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상향

세법개정을 통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 혼인신고 앞 뒤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금액 및 적용 조건 총정리2

해당 정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 5천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 원 더 높이고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증여받는다는 가정 하에 최대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적용 조건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읽어본 후에 자신에게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지 않았을 것
  •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일 것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할 것
  • 증여추정(증여 입증이 어려워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 후 증명해야 함) 및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나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혼부부 비과세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증여 후 혼인 취소 시 반환특례

혼인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리 증여세 신혼부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으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해당 사유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다시 반환하면 이는 증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즉, 혼인을 계획하고 먼저 증여자인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보았으나, 파혼이나 혼인무효로 인해 수증자인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금액 및 적용 조건 총정리3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 그 안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돈을 보낸다면 그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증여세 신혼부부 공제 적용 예시

신혼부부 공제 시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산출세액이 0원이지만, 만약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은 비과세로 적용되지만 남은 1억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약 1,000만 원의 세금(세액공제 제외)을 납부해야 하고, 양가에서 받는 경우 무려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증여세 신혼부부 면제한도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챙기면서 현명하게 자산을 물려받는 것도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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