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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이거'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익꿍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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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종종 단체 카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친구 중 한명이 "육아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회사에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해봤는데요. 정확한 사실만 전달해드릴테니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먼저 아셔야 할 중요한 점!

"육아 때문에 회사 그만둬요"라고 말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가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육아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자녀 나이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입양 자녀도 포함

✅배우자 조건(중요)

  • 배우자가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재직 중이어야 함
  •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함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는?

✔️1단계 : 회사에 대안 요청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요청하셔야 해요.

  1. 육아휴직 신청
  2. 근로시간 단축 신청
  3. 직무 전환 신청
  4. 추가 휴가 요청

✔️2단계 : 회사의 거부 받기

  • 회사가 위의 요청을 거부해야 함
  •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서면 요청, 이메일 등)

✔️3단계 : 육아 문제 해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 구직활동을 하는게 가능한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해요.

  •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
  • 다른 가족이 육아를 담당하는 상황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 서류

  • 신분증 원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육아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등본)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입소했을 경우)
  • 육아 담당자 신분증 사본(가족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

⚠️가장 중요한 서류는?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회사에서 작성) : 육아휴직 등 대안 조치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제출) : 퇴사 사유가 반드시 "육아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하며, 상실사유 코드가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중 "결혼/육아/출산)일 것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2. 신청서 제출 : 인터넷으로 사전에 제출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제출
  3.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고 이 때,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 지참할 것
  4.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받고,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것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 지급 금액 : 회사를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하며 2025년 기준으로 일 최대 약 6.6만 원
  • 지급 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 ~ 270일까지
  • 대기 기간 : 퇴사 후 7일 동안은 지급되지 않음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 육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 회사에 육아로 인한 근무 대안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과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
  •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됨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도 연장할 수는 있어요.

 

단, 개별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1350)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육아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증가가 없음

육아로 인한 퇴사는 단순히 "그만둔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히 회사에 대안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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