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벌금(+식당 카페 결혼식장 착용기준 예외모음)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자주할만한 질문을 모아보았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자.

    2020년 11월 13일 자정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시설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에 150만원, 두 번째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지난달 13일에 시작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업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 역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영업장에 온 손님들에게 마스크의 착용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출처 서울시/식약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거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 내에서도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이나 야외공간에서는 2M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집회나 시위 즉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질문들

    아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다.

    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고,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20.10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한다

    집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이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혼자 있거나 동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한다.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은데다가 호흡 곤란시에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24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인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의 예방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야하는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기타 사유로 마스크를 쓰기 현저하게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서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치과, 이비인후과 등의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진료 행위의 전과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회사에서 양치질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욕이나 샤워 세면, 양치 등의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행위 전과 후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걸까?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으로 가수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할 경우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다.

    단, 무대에 머물 때 그리고 촬영할 때만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방소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나 공무원들은 브리핑 당시에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외교나 수사 구조, 구호 또는 공보 등의 공무수행시에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의 공적목적이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한다.

    운동선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 직업 운동선수가 시헙에 출전하는 경우에 예외를 이정한다.

    하지만 시합 시작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 후에 입장하며, 시합 전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시합 관계자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마스크 착용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사생활 공간인 집이나 분할된 공간 혹은 나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에는 주변 2m 거리 내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 마스크를 벗고 촬영이 가능하다.

    워터파크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에 출입 자제를 권고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의 경우에는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나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담배의 경우에 기호'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중에도 감연 전파의 우려가 있으며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만큼 금연을 권고한다.

    불가피 흡연을 할 경우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확실히 할 것.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 마스크 착용해야할까?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적한 거리는 괜찮지만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거리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의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시는 마스크의 착용이 불필요지만,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침방울이 튈 수 있으므로 거리두기가 필요함.

    야외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작업장 내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이 경우에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기를 권고한다.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헬스장의 런닝머신이나 줌바댄스, 스피닝등을 하면 숨이 찬데,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운동을 하게되면 호흡량 증가와 가뿐 호흡 등으로 침방울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를 권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것을 권한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나 회의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원칙임.

    따라서 회사 실내에서는 직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의시에도 대화로 인해 침방울이 발생하므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1인 사업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외부사람이 방문해서 대면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켰다고 할 수 있는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와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을 섭취한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등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마스크를 벗을 때도 대화는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스크는 오염되지 않도록 잠시 벗을때도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기를 권고한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반영)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음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비말이 아래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시에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가?

    마스크 착용은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적 목적의 경우만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전파의 차단이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망사마사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까지만 인정한다.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서 감염병 유행시 방문의 자제를 권고한다.

    노래를 부를 때는 물론이고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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