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내고 400만원 받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2만원 내고 400만원 받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필수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1년 변경된 기준으로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만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43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에서 50%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실업급여,
2021년 변경된 10인미만 사업체에 고용보험까지 알아보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월 고용보험료의 50% 또는 30%를 3년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컬어 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는데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그만큼 폐업의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사태와 글로벌 경기 악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폐업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자영업자도 비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망할걸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성공의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막상 요즘같은 위기상황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업 후 사업이 안정될 때 까지는 초기 3년동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서 보험료의 5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 제 49조의 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표가 있다.
구분 | 보수액(월) |
1등급 | 1,820,000 원 |
2등급 | 2,080,000 원 |
3등급 | 2,340,000 원 |
4등급 | 2,600,000 원 |
5등급 | 2,860,000 원 |
6등급 | 3,120,000 원 |
7등급 | 3,380,000 원 |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시하게 되어있다.
아래와 같이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뉜다.
실제 수입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1에서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금액에 맞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1,2 등급의 경우는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의 경우는 30%를 대신 납부해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계산방식
기준 보수액에서 2%를 실업급여를 위해서 납부하고 0.25%는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서 납부를 한다.
1등급의 경우를 예로 들면,
182만원의 2.25%인 40,950원이 고용보험료로 책정되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한다면 50%인 20,475원을 36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은 어떻게 할까?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할 때는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4개월에서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등급에 맞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2.25%) | 월 급여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가입기간별로 지급일자가 다르니 아래의 도표를 보고 확인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구분 |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금액의 60%를 받기 때문에 가장 적은 1등급의 경우 월 109만 2천원을 최소 4개월동안 받을 수 있고, 7개월간 최대 14,19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 필요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용 신청 사이트에서 한번 더 신청하면 된다.
아래에 고용보험료 지원전용 신청사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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