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청약가점제 계산 기준 3가지
쉬운 청약가점제 계산 기준 3가지
부동산 열기가 엄청난 요즘 조금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젊은이들과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약과 관련된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을 가입한 후에 일정자격을 갖추고 주택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들이 실수요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있으며, 쉬운 방법이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1순위가 많으면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렸기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늘 포스팅 할 '청약 가점제'를 내놓으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다.
청약 가점제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점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 점수가 적용되는데도 일정한 기준을 따른다.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 청약가점제 계산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청약 가점제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다르다. 추첨제와 일정 비율을 나누거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추첨제/가점제 |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표 | |||
85㎡ 이하 | 85㎡ 초과 |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
수도권 공공택지 | - |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
투기과열지구 | - | 100%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25% | 75% | 70% | 30% |
기타지역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100% | - |
위의 표에서 보듯 규제의 강도가 강한 곳이나 아파트의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가점제의 해당 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가 약한 곳이나 넓은 면적을 가진 곳일수록 추첨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자.
청약 가점제 계산 기준 3가지
1. 무주택 기간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 기본 조건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무주택 기간의 시작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시작하고 미혼의 경우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1년 미만의 무주택자에게 2점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1년마다 2점을 추가적으로 주며, 대출로 집을 사지 않은 1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로 구매한 집이 있어도 소형/저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 기준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 원 또는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의 집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1명이 5점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이 인정된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 수(총 35점) | 가입자 본인만 있는 경우 | 5점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 35점 |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고 모두 가점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는 3년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지,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일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 확인 후에 판단한다.
하지만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판단하며, 직계비속인 손자/녀의 경우라면 부모사망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늘어나는데 최대 17점이 만점으로 청약통장을 17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만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어른들이 무조건 빨리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라는 것은 납입 금액에 상관없이 '기간'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 18세가 지났다면 빠르게 가입하기를 권한다. 만 18세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35살 이전에는 만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총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 17점 만점 |
위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의 청약 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 또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내 청약점수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아래를 참고해서 청약 가점제를 통한 내 점수를 계산해보기 바란다.
청약 가점제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홈페이지 상에 보이는 <청약가점 계산기>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기준은 우리가 위에서 함께 파악했던 청약가점 기준 3가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아서 내 청약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청약가점제에 따른 계산방법과 그 기준 3가지를 알아보았다. 위의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청약점수를 파악해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 중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얼른 채워서 좋은 위치의 청약에 모두 당첨되기를 바란다.
무주택자의 건승을 빌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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