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국민연금 중복수령(+소멸사유)

    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국민연금 중복 수령 그리고 소멸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일시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후 남겨진 가입자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령은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걸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젊었을 때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하고 연국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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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가입기간 이상 가입한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구의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 지급된다. 만약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항목들을 읽어보고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 가능한 재산과 나이는?(+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수급 가능한 재산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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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권자
    • 타 공적연금 미가입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1/3인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에서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유족연금, 국민연금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이 다른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유족연금 급여수준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이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부양가족 연금액 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기본연금액에 함께 더해져서 나오는 '가족수당'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1년 지급액 263,060원(월 21,920원)
    자녀/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1년 지급액 175,330원(월 14,610원

    2021년 1월 기준액으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월마다 2만 원 정도가 더 지급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 예상 월 지급액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100만 원 90,000원 158,310원 251,160원 306,000원
    200만 원 180,000원 201,310원 333,930원 411,380원
    300만 원 270,000원 244,310원 416,260원 516,750원

    유족연금 수령 누가 할 수 있을까

    유족연금에서 '유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 자녀를 포함해서 사망한 노령연금 가입자의 부모와 손자녀, 조부모 모두 유족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 및 요건
    순위 유족 범위 수급요건
    1 배우자 -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이외에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또는 자녀가 아니면 형제나 자매 또는 친척은 아예 유족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중복 수령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유족연금을 받고는 싶은데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조건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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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중복지급 관련 뉴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추진한다더니 2년이 지났다... 정말 늘어나긴 하는걸까?

    위의 뉴스 기사를 보면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40%로 상향한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30%에 머물러있다. 언제쯤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될지 기대해봐야겠다.

     

    간단히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해보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남편은 매 달 200만 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는 매 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아래의 두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 배우자 본인 국민연금 수급 포기 후 남편 유족연금 수령
    • 배우자 본인 국민연금 수급 + 남편 유족연금의 30% 수령

    안타까운 부분은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100% 수령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족연금 의도 자체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 지급하는 것이기에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선택지 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골라서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은 되지 않고, 사실상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20~30% 정도 기존에 본인이 받던 연금액보다 늘어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간단히 이해해보자.


    중복 수령 예시

    위에서 언급했던 금액을 간단한 예시로 들어서 어떤 선택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남편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월 연금 수령액 200만 원, 배우자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 본인 국민연금 수급 포기, 배우자 유족연금 200만 원의 60% = 120만 원을 수급
    • 본인 국민연금 100만 원 수급 + 배우자 유족연금 120만 원의 30% 금액인 36만 원의 합 = 136만 원 수급

    위 경우라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매 월 16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유족연금 수령은 내가 죽고 난 뒤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유족연금 소멸되는 이유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후순위에게 연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게 된다.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배우자와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배우자의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멸한다.

    유족연금 소멸 관련 뉴스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됨

    또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수급권자가 25세 이상이 된 경우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 시 그의 태아가 출생하는 경우다.


    유족연금 신청하는 방법

    해당 연금의 신청은 수급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집 근처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1355 콜센터 전화 후 필요한 서류 수집 후 우편으로 청구

    더 자세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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