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9년 이래로 시작된 엄청난 부동산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서 2030 청년들이 꿈처럼 여겨왔던 내 집 마련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조금은 현실성 있는 꿈으로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 기사
    생애최초 주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있다

    주택을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을 매수할 때 생기는 세금이 '취득세'다. 만약 1 주택자가 되면 주택 취득가액의 1%에서 3% 사이의 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

     

    만약 3억짜리 집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1%만 돼도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택구입 시 은행에서 빌리는 돈과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것이었다. 주택가액에 따라서 현재는 50% ~ 100% 감면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100% 감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란?

    여태까지 계속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2020년 7월에 시작된 것으로 2022년 6월에 혜택이 조금 더 넓어졌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관련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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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해서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개정 이후에 차액에 대한 '환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한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가 부과되며, 6억 ~ 9억 원 사이의 주택은 1% ~ 3% 사이의 금액이 집 값에 비례해서 선영적으로 부과되고,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3%가 적용된다.

     

    또한 내가 현재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종류 및 금액별 세금
    주택 금액 별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시 0.2% 과세
    6억 원 초과
    ~ 9억 원 미만
    6.5억 원 1.33% 0.133%
    7억 원 1.67% 0.167%
    7.5억 원 2.0% 0.2%
    8.0억 원 2.33% 0.233%
    8.5억 원 2.67% 0.267%
    9억 원 이상 3.0% 0.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변경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의 조건이 존재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소득에 대한 기준도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존재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100% 감면이고 그걸 넘는 가격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만 주었다.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조건의 확대와 함께 지금은 연 소득이나 주택가액 조건 모두 사라지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의 취득세 면제한도를 두었다.

     

    이로 인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2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했다고 알렸다.

    구분 기존의 취득세 감면 현행 취득세 감면
    소득 제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제한 없음
    주택가액 제한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제한 없음
    감면 혜택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 취득세 50% 감면
    최대 감면액 200만 원
    (4억 주택 x 1% 세율 x 50% 감면) = 200만 원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한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신청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 매수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다.

    • 무주택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및 직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앞으로는 소득금액 조건이 사라지므로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하지만 위의 서류는 대략적인 서류일 뿐이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전화해서 정확한 필요서류들을 확인 후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자.(필요 서류가 정책이 바뀌면 조금씩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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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가징수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택을 취득하고도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추가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다.

    •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때
    •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매/증여/임대하는 경우

    위의 세 가지 사례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 원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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