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 꿀팁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높은 인플레로 인해 내 월급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절세 및 세금 환급으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자 하면 조금 방대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단한 상식은 '장착'할 수 있도록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사회초년생들의 연말정산 전 필요한 꿀팁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이란?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 달 내가 받는 돈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의도치 않게 '미리 자동납부'하는데, 그렇게 납부한 세금 중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은 후에 남는 돈이 있으면 환급을 받거나 모자랄 경우 추가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올 한 해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은 후에 더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반드시 돌려받지는 않음)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
매 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낸다. 그렇다면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 공제를 받고 남는 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내가 낸 세금 및 나의 소득에 대해 확정 지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도 존재하긴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줄이는)하는 작업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내 앞으로 부과돼서 납부한 세금액수를 공제(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득공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득'이다. 내 소득과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 소득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의 일정 부분을 공제(빼는)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아래에서도 내가 별도로 다른 포스팅에 작성해두었지만,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정 내 소득의 크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근로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아래 인적공제 상세 내용 글 참고)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2000.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소기업 공제부금 등)
인적공제 및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으로 내가 납부한 금액 자체에서 감면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미 나에게 부과된 세금 자체에서 공제되는(빼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절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 2001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월세, 기부금, 의료비, 뵤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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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돈을 줄이는 작업이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내가 월세로 지불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매 달 주거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기를 추천한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고시원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및 확정일자가 필요 없음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75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공제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금은 모든 근로자의 매 월 소득에서 '자동으로' 가져가지만,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으면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다.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면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공제금액 |
1,300,000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0,000원 초과 | 715,000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
단,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총 급여 액수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 한도 |
연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연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X 0.008] |
연 7,000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X 0.5] |
만약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이후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연말정산 안 할 경우
그렇다면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아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무관한 경우니 참고하기 바란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재취업을 한 경우 거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본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도와준다. 그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취업이나 이직을 했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 (기존 회사 방문 후 출력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퇴사하고 중간에 부업을 통해서 별도 소득이 생겼다면 모두 신고하고 다음부터는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면 된다.
공제받을 자료 제출을 못한 경우
만약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회사에 다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본적인 것들만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될 것이다.
이 때는 공제를 받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통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다시 신고하면 큰 문제없이 7월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락된 공제분에 대해 추후 적용이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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