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지급일 언제부터일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일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매 분기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부러워지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은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다. 만약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해서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다면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아래 유튜브 영상 및 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급 개시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자격
청년 기본소득은 나이 그리고 거주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 만 나이 24세
- 경기도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청년
- 경기도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위 사진에 보이는 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이 신규 신청자라면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지급대상 분기를 확인
-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 원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신청기간 이후 발급 본 - 4분기라면 11월 1일 이후) 또는 마이 데이터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후 첨부(일시금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소급 신청
이는 각 분기마다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 24세 청년]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소급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해가 지나 다음 해가 되었다면 전년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 지급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지급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을 한다. 그리고 4분기의 경우에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은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지급일
청년 기본소득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연력 기준일부터 신청기간 및 지급일이 각각 다르다. 그 정보를 여러 블로그에서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아래 표로 다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기 바란다.
아마 해마다 조금씩 일정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신청하는 달은 해마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기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정보 및 지급일 | |||||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022년 1월 1일 | 97년 1월 2일생 ~ 98년 1월 1일생 |
2022년 3월 2일 ~ 4월 1일 |
2022년 3월 16일 ~ 4월 13일 |
4월 20일 |
2분기 | 2022년 4월 1일 | 97년 4월 2일생 ~ 98년 4월 1일생 |
2022년 6월 2일 ~ 7월 1일 |
2022년 6월 16일 ~ 7월 13일 |
7월 20일 |
3분기 | 2022년 7월 1일 | 97년 7월 2일생 ~ 98년 7월 1일생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
2022년 9월 15일 ~ 10월 13일 |
10월 20일 |
4분기 | 2022년 10월 1일 | 97년 10월 2일생 ~ 98년 10월 1일생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11월 15일 ~ 12월 13일 |
12월 20일 |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이후에 개명을 했거나, 주소지 및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는 정보 수정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름이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든 책임이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는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면 카드가 재 배송될 수 있다.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해야만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한 뒤부터 거주기간만 인정된다. (외국인은 해당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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