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 꿀팁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필수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서학 개미'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국내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현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여파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하락폭에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었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면 일정 세금을 내는데,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면서 '양도'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3가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증권거래세는 국내와 미국이 각각 다르다. 국내는 0.3% 미만이며, 미국 주식은 거래 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0.00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투자 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를 빼고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국내와 미국 주식의 세금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
구분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 15.4% 원천징수 | 대주주 외 비과세 |
미국주식 | 15% 원천징수 | 250만 원 공제 이후 금액은 22% |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중점을 맞춰서 알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한 실현손익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한다.
1년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25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연간 250만 원 이상 벌어들였다면 그 이상의 초과수익 금액의 22%를 나라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익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자진신고 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20%와 주민세 22%를 합쳐서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다.(세금이 너무 많은 경우 '분납'도 가능)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말만 들으면 '분리과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취급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사업소득이 1억 원이고, 미국 주식으로 한 해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세를 1억 원과 300만 원을 모두 소득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그것만 계산하고, 미국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 300만 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금액을 예상할 때 내가 미국 주식을 통해서 1년 간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도출되는 것이다.
위 예시처럼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으로 25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 50만 원에 대한 22%를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번 돈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미국 주식 수익 미신고 시 불이익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 ||
구분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 과소 및 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1. 일반적 경우 : 산출세액 x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x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x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참고해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본인이 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0%를 더 내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는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서 40%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 기장한 경우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or 은폐
- 그 외에 국세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불이익 예방하는 방법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여러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무료로 대행해주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신청해보기 바란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내가 미국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소개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한 절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단하게 주식창을 켜고 내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올해 12월 말일 이전에 매도하고 바로 재매수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아니 손실이 나면 "존버 해야지 왜 손실을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하자마자 바로 재매수하면 물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세금은 달라진다.
손실확정 이후 기본공제 250만 원 내에 내 1년 총수익이 들어갈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이 더 큰 경우에도 총수익 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어 쉽게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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