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40만 원 언제부터 받을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그리고 40만 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급격히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결국 노동을 하기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잘해둬야만, 나중에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매 달 납부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차곡차곡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산정 소득액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매 달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기초연금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월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한다면 언제부터 올려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가입했더라도 오랜 기간 납입을 하지 못해서 연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기초 연금하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는 나이와 소득인정액이라는 중요한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만약 아래의 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 자(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며, 부부가 둘 다 살아있다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해당하는 것 같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매 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일정 공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평가액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따라 환산한 후에 그 둘을 더한 것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아래에서 두 가지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 원)} + 기타 소득]이라는 공식을 따른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하며,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가 있다. 단, 한 번에 받은 일시금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인정한다.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승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 원 | 45.5만 원 | 52만 원 | 58.5만 원 | 65만 원 | 97.5만 원 | 130만 원 |
위의 표처럼 자녀 명의의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 달 소득금액이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 재산액
우리나라 중에서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기본 재산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중요)
단,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인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의 4%를 적용함
회원권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한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보기를 추천한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 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307,500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글 상단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항목에 적어두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받게 된다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액을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소득 재분배 급여액에 따른 계산방법
소득 재분배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소득 재분배 급여) + 부가연금액
- 만약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0을 지나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소득 재분배 급여 란
소득 재분배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다. 가입을 일찍 해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재분배 급여는 증가한다.
만약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한 시기나 가입한 이력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급여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방법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129에 전화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안내받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다고 생각하거나, 차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쉽게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지급 재원 | 국가 재정 | 국민연금기금 |
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최대 약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약 48만 원 |
납입액 및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그렇다면 이렇게 성향이 아예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부터 가능할까
기초연금이 지금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이상하려는 야당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여당이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국가재정과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한 걱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일단 구분 없이 모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금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령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받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나는 더욱 생각한다.
위의 글에서처럼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은 무작정 모두에게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연금 40만 원이 되는 시기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여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40만 원을 실제로 국민들이 연금액으로 수령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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