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 안하면 손해인 이유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하는 방법 및 안 하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썼고, 얼마나 벌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관련 뉴스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라는 말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손해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공제 관련 꿀팁 알아보기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소득의 분류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 후 부과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매 달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 이후에 다음 해 2월에 정확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더 내도록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나의 소비 중에서도 세금을 더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주고, 최대한 최종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제받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제를 받는 과정 덕분에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고, 그에 따라 '연말 보너스'를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예산 세액 확인방법 바로가기


    연말정산하는 이유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1년 동안 개인의 소비 및 가족의 수 등에 대한 계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일단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모든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소비를 더 해야 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거에 필요한 월세로 얼마를 썼는지를 행정처에서 알아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직장인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 수 및 소득 그리고 병원비나 대출금 등에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더 냈던 세금이 있다면 찾아내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부과해서 환급하거나,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연말정산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니 되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 해 2월에 월급에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직장인 연말정산의 경우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 해 2월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물어보니 올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연말정산을 하라는 요청이 왔으며, 이는 요즘 국세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해결한다고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만약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거나, 하기 불편하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역 세무서에서 '홈택스'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

     

    또는 아래 사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하면 일정 기간동안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포털 노출 화면 사진
    내년 1월 15일부터 빨간 네모박스 링크를 누르면 바로 해당 서비스로 접속된다

    대부분은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대해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예전에 내가 작성해 둔 글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완벽 정리 여기서 확인


    연말정산 안 하면 손해인 이유

    연말정산 하는 법 표지
    왜 손해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간혹 가다 연말정산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나의 세액을 알 수 있는 데다가 내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다면 차라리 신고를 안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낼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 측에서는 원천징수의 의무자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개인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기본공제만 된 상태에서 신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라는 말은 내가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고, 결국 연말정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2가지

    본인이 받는 총 급여 중에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두어야 한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납부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변경 개정된 세율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10억 원 초과 45%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특별소득공제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 저축
    • 카드 사용금액 공제
    • 우리 사주 조합출연금 공제

    소득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납세조합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위의 항목들이 있으며, 기부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환급 알아보기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위와 같으며, 내가 매 달 월급을 받기 전에 나라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위의 공제를 모두 한 뒤 산출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환급'을 받고, 산출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입하게 된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아마 올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이직'을 선택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간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퇴사 후 프리랜서

    퇴사 후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넣어서 추가로 신고하면 7월 말에 환급되거나, 추납을 하게 될 것이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라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소득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아래 뉴스 기사처럼 홈택스에 새롭게 생긴 '중도퇴사자 전용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 뉴스 기사
    퇴사해도 이제는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 일 잘하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만약 온라인으로 하는게 불편하다면 기존의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팩스로 받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의 회사에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제출해서 신고하면 된다.

     

    만약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해 디테일하게 적어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중도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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