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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간이과세자 개정내용(+환급)

익꿍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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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간이과세자 개정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이니 읽어보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 2기분 부가세 신고이며,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올 해의 경우는 구정이 1월 말로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아보고 누가 내야 하는지 그 대상과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부가세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개념 사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장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받았다가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국가에서 최종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자가 '대신' 받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간단하다.


부가가치세 사업 규모별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 및 일정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간이/일반과세자 두 가지를 구분해서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비교적 적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세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번째 장점이 적용받는 세율이 1%대라는 것과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매출이나 수익이 크지 않아서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1년에 단 한번만 신고하도록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총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에 해당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매출액(공급가액 + 부가세)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 - 공제새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큰 경우라면 되도록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연 매출 4,800만 원을 초과해서 공급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도 동일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1기분과 2기분)로 나누어서 납부하며, 과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이 약간 다르다.

  • 매출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1기 예정신고 1월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아래의 법인세 절세방법 글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법인세 절세방법 3가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위의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와 달리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제도 관련 세법 개정

사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부터 여러가지 이점들이 많았는데, 점점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표지 사진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할 경우에 부가세율이 10%로 낮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발행 세액공제율도 높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종별 부가율이 숙박업과 음식점업도 올랐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낮아졌다. 아래 표를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용 현행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간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최초사업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됨)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 ~ 최대 2.6%
- 기타사업자 1.0%
1.0%
세액계산구조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 20%
-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농임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건설,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부가가치세 환급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2월에 받는다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매우 기분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내가 쓴 돈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다.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연금을 통한 환급이 아니라면)

 

사실 부가세 환급이 많다는 것은 내가 세금으로 낸 돈이 많고 그 중에서 수입이 적었다는 것이기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환급 시 증빙서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그 증빙서류가 된다.

 

단,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조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국세환급]이라는 메뉴 하나에 모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미수령환급금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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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함께 간이과세자에 대해 바뀐 내용 그리고 환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글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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