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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환급금 지급일

익꿍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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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 년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이다.

 

나도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까 기대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하지만 모두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작 년 한 해 쓴 돈이 적다면 오히려 13월의 추가납부(?)라는 안 좋은 추억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되기 전에 최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보고 가능한 선에서 많이 공제받는 것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

 

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안 하면 손해인 이유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확인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들의 세금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그에 맞는 세금을 걷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에 실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 다시 돌려주는 '환급'을, 만약 실 소득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누가 해야 할까?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장인
  • 근로자이면서 사장님인 직장인

연말정산은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야 한다. 단, 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한다.

 

개인사업자 및 사이트잡으로 사장님을 하고 있는 N잡러의 세금에 대한 신고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SSEM 사용해서 쉽게 끝내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출시로 인해서 세금 신고가 너무나 편리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플이 아마 '삼쩜삼' 이라는 어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다가 나도 지인에게 전해 들은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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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 중에서도 개인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도 연말정산은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니 이번 글을 읽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


연말정산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후 회사 제출
  • 2월 1일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준비 후 회사 제출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검색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한 뒤에 나오는 포털사이트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할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 바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다. 공제의 종류는 이 글 위쪽에도 링크로 첨부해 둔 것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환급금 표지

 

그리고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직접 첨부해야 한다. 공제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는 모든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면 공제를 위해 제출한 자료들과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확인하고 환급해야 한다. 그래서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며, 1월에서 2월 사이에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2월 달 급여에 정산된 세금 함께 포함되어 지급된다.

 

연말정산 환급 관련 사진

  • 근로자의 경우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3월에 내 계좌에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내가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납부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나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보이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항목으로 나눠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 내 계좌로 환급되어 들어오는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13월의 보너스가 된다.

 

해당 부분에 적혀있는 금액 앞에 - 가 붙어있는 경우 '내가 환급을 받는 돈'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적혀있는 경우라면 '내가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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