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과 함께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지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 및 지불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가까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매년 5월마다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했더라도 알아두면 5월에 다시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소득 이외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환급을 최대로 받는다면 적어도 한달에서 많게는 두달까지 월세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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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일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자세하게 작성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오기를 추천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간단히 요약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다양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도록 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고소득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나에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은 경우에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데는 세액공제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 바로 월세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가 된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내 환급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그 자격조건 및 환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새액공제 표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요즘 부업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N잡러'의 경우 근로소득  + 기타소득의 합이 총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월세로 계약해서 거주하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기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세대주 분리방법 및 세대분리 하는 이유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3억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주택의 규모 역시 우리가 흔히 '국평'이라고 부르는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고시원 역시 예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만 같다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단,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대계약을 한 사람 및 월세납부를 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월세를 납부해주는 경우거나, 임대차계약서 상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월세를 송금한 경우라면 세액공제 신청이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고시원도 전입신고만 잘 해두었다면 세액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 일치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새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계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는 5년 이내 내역도 소급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4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하기 바란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공제해주고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N잡러 포함)라면 12%를 공제해주며, 4,5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라면 10%를 공제해준다.


    월세 세액공제 예시

    1년 총 근로소득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매 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총 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2%를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 × 12개월이므로 600만 원에 대한 12%인 7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환급을 받기 매우 유리해지는 것이다. 내가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후 얼마나 환급받는지 알고싶다면 아래 환급금 조회 글을 참고해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자.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별다른 조건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 관련 홈택스 사진

    현금영수증 관련된 자료들은 위 사진에 보이는 홈택스 내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쉽게 신청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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