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누진공제액 개정내용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누진공제액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2년 작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러우 갈등부터 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물가의 폭등까지 어느 하나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에 대한 뉴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있는 바뀐 누진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 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한 뒤에 그에 대해 과세를 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며, 일정한 공식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 또는 환급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7월-8월 사이에 진행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

    1.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자, 배당, 임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을 더한다.
    2. 모든 소득을 더한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
    3. 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여러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기타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나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를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4가지

     

    현재는 기타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한 자신의 근로+기타 소득을 대상으로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항목들을 대입시켜서 계산하고 나면 나의 과세표준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나의 과세구간 및 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3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서 비교적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 자체를 '상향조정'한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표지

     

    기존에 1,200만 원이었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바뀌었고, 4,600만 원 까지였던 두 번째 구간 역시 5,000만 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2023년 바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보다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4백만 원까지 넓어지면서 누진공제액 금액도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이 뒤로 갈수록 '누진세'처럼 앞 구간과의 세율차이를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나의 모든 소득을 통틀어 1년에 5천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이 5,000만 원(과세표준 두 번째 구간) ×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인 15% = 750만 원에서, 내 소득보다 위에 있는 과세표준의 세율에 대해 제외해야 하므로 1,400만 원 × 6% = 84만 원을 빼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 - 1,400만 원) × 15% = 540만 원을 제외해 준다. 

     

    결과적으로 750만 원 - 84만 원 -540만 원 = 126만 원이라는 누진공제액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위의 표 우측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빨리 하는 방법

    사실 내 경우는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여러 소득을 종합하는 것을 'SSEM'이라는 앱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SSEM 어플로 5분 안에 끝내기

     

    그래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해당 앱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아마 나처럼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 내 사례를 들어서 근로소득과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했는지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글도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근로소득 +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일 5초만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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