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쉽게 설명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생기는 유급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라 못쓰거나 자신에게 연차가 왜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연차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다른 글과 다르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작성해보고자 하니 읽어보기 바란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미래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일종이다. 즉 돈을 받고 쉬는 휴가라는 뜻이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 발생의 대상이 된다.(5인 미만도 대체공휴일 유급은 보장되도록 변경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발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조금 더 상세히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년 미만 근로자
만약 자신이 취업하고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1개월 동안 회사에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지급된다. 여기서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취업하고 1년 미만도 있지만, 회사에 입사하고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출근한 기간이 전체의 80% 미달인 경우도 해당한다.
즉 한 달에 특별히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로자
취업하고 1년 이상을 근로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서 2022년부터 바뀐 사항이 있는데, 이전에는 일자를 기준으로 365일 동안 근로를 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 그중에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줬으며 연차는 '유급휴가'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365일 동안 근로를 했으며 80% 이상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366일째 근로를 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니 자신의 근로일수를 명확히 계산하고 넉넉히 1년 이상이 된 후에 퇴사하는 것이 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명확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차 개수 계산방법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크게 입사일 기준 계산방법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이 존재한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기준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 또한 입사하고 얼마나 오래 근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수도 달라지게 되는데 첫 해와 두 번째 해는 15개 세 번째 해와 네 번째 해는 16개 등 연차의 개수가 2년에 하나씩 증가한다. 따라서 1년에 최대로 발생가능한 연차 개수는 25개라고 할 수 있다.
내 경우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2018년 7월 16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다.
2018년 7월 17일에 첫 연차 발생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15일까지 매 월 15일마다 연차 개수가 1개씩 증가해서 총 11개가 생기게 되고, 1년을 채우게 되면 2019년 7월 1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
그리고 2020년 7월 17일에는 2년째 근무하게 되므로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며, 2021년 7월 17일에는 3년째 근무로 연차 개수가 1개 더 증가해서 16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기준
입사일이 아니라 기업의 경우 연차 발생일수의 통일을 위해 회계월을 지정해서 연차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1월을 회계월의 시작으로 계산하나 회사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경영지원팀 등에 문의하기를 추천한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차 연차개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계산방법을 통해 나의 발생 연차수량을 확인하기 바란다.
- 15일 ×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의 근무일 수 ÷ 365일) + 입사한 날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개수
-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입사한 월을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나에게 생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 정산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아래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연차수당 = 내 잔여 연차 개수 × 통상임금
통상임금 = 1일 근무시간(8시간) × 1시간당 임금
쉽게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전화를 해보니 내 잔여연차가 10개 남았고, 내 시간급은 9,700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 통상임금은 1시간당 임금에 내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한 77,600원이 되고, 내 잔여 연차 개수인 10개 × 나의 통상임금인 77,600을 곱한 776,000원이 나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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