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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나도 가능할까(+소급신청)

익꿍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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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 나도 해당하는지 소급신청은 언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고 생애최초 매수자에게는 LTV 80%까지 적용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부동산 침체의 연착륙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다 보니 무주택자를 필두로 한 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 현명하게 주택 매수를 하고자 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금리 우대조건 확인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함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의 대상은 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 내 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취득세 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다.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가액의 일정 %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표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합쳐서 주택 구매 후 취득세 납부한다고 이야기한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득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와 납부 모두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지만, 미신고 또는 신고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취득세율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세율은 얼마일까?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비율은 나의 주택 취득가액에 해당 백분위를 곱해 취득세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내 대략적인 취득세를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세율
취득 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또는 4주택 이상 12% 12%
상속을 제외한 무상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개정되었고,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 기준 및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이 2년 사이에 5억 이상으로 뛰어올랐고, 아파트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감면 제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을 7천만 원으로 제한해 두었는데, 소득제한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컸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뉴스 기사

 

그래서 작년에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첫 주택 및 아파트를 매매할 때 취득세율 1~3% 적용한 뒤에 나온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파트 주택 할 것 없이 모두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모두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 감면 대상 및 금액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간단하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중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시기

현재 해당 정책은 행안부에서 발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등기를 친 사람들 중에서 감면을 받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발표 이후시기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집을 매수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 지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함께 1인가구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감면 대상에 일반 아파트와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기로 개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야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더 들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 분양가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신규 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8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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