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및 지급일 확인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지금의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월세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23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혹시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며 올해 8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알려진 청년의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아래에서는 신청방법이나 신청조건 그리고 월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집중해 보기 바란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지원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무주택청년의 최대 1년에 대한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하거나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글 하단에 보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원한도
실제로 청년이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특히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뒤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 수급자라고 해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아래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바란다.
연령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해당하는 연령이 되면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납입하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지원이 불가하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2.5% ÷ 12개월
소득 및 재산
소득 및 재산요건이 가장 따지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년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이다. 한쪽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양쪽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서 산정한다.
더 간단하게 아래의 표에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00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의 경우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과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친 원가구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임차보증금 및 자동차가액을 합산 후 주택구입이나 임차목적의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및 재산 예외사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가구의 소득만을 고려하며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해당 항목에 들어가면 아래 사진처럼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친 뒤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는 청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
신청은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마치고 11월부터 월세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신청을 만약 글을 작성하고 있는 2월에 신청했다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검토 후 4월에 대상여부가 통보되었다고 했을 때 2,3,4월까지 총 3개월분의 월세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인 만큼, 정부에서 대부분 금전적인 지급일로 정해져 있는 매월 25일에 지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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