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확인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차상위계층 조건 및 선정기준과 확인방법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해 본 사람이라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알아본 국가장학금 대상만 살펴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에게는 일반 소득구간에 비해 혜택이 존재한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과 선정기준에 본인이 부합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준에 근접한 계층으로 '잠재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구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고 차상위계층이 된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조건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자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50% |
103만 8,946원 | 172만 8,077원 | 221만 482원 | 270만 482원 | 316만 5,344원 | 361만 3,991원 |
쉽게 예를 들자면, 올 해를 기준으로 4인 가구에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려면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270만 482원 이하가 되어야 차상위계층의 소득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재산 기준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고 둘을 더해야 한다. 아래에서 그 계산공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사업 및 근로, 재산, 이전소득 모두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위의 공식에 사용된 용어들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공제 30%는 내가 근로 또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30%인 30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실제 벌어들인 돈은 70만 원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이나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 때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평가액 계산
첫 번째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야 하며,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까지 여러 가지 소득을 모두 실제소득 안에 포함시킨다.
거기서 위에서 설명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해 주면 소득평가액이 도출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고, 자신이 속한 지역별로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기본재산액'이 있으니 해당 금액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
구분 | 공제액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특별시 및 광역시 | 1억 3,500만 원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 충청남도 세종시 등 중소도시 | 8,500만 원 |
그 외 농어촌 및 도의 '군' | 7,250만 원 |
위의 기본재산액을 대입한 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의 계산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주면 된다.
재산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 시 월 1.04%,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경우 월 4.17% 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월 100% 그대로 환산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우선 자신의 소득분위에 맞지 않는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만약 이도저도 모르겠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또는 아래의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면 쉽게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중위소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의 연계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주거)
-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산림복지 일자리, 장애수당 및 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및 에너지요금 감면(생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인공무릎관절 수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암환자, 장애인, 희귀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지원(의료)
-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유아학비 추가지원(교육)
- 가사간병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보육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돌봄)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디지털방송 지원사업,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문화/법률)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알아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복지과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기를 바라며,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구비서류들이니 준비하고 방문하기를 바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등
신청을 한 이후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니 신청을 완료했다면 기다려보기를 바란다. 위의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아 누군가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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