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기준 급여별 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기준 급여별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기준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급여 수급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른 여러 혜택들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급여 형태의 '지원금'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모든 종류를 합하면 7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출산 시 70만 원)
- 장제급여(사망 시 80만 원)
- 자활급여(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 지원)
아래의 세 항목은 특정 조건이 성립될 때 지급되는 급여이며, 위의 4가지는 내 소득액이 정해둔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이 다르다.
우선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원 |
위 표의 중위소득은 100%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사람들에게 지원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올 해인 2023년 기준으로 표를 살펴보면 되고, 월 소득인정액이 207만 7,892원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면 103만 8,94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도출된 사람만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위소득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에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글을 작성해 두었으니 자세 읽어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두기 바란다. 각종 정부 혜택을 받거나, 지원은 받을 때도 알아두는 편이 도움이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상승하며, 4인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5.74% 상승했다.(가구원 수 별로 상이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봐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자꾸 언급되는 '소득인정액'은 뭘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받는 월 급여나 매 월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
아래에서 개념을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30%를 한 금액을 말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30%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 중에서 30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70만 원을 실질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의 남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생각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적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득환산율로 곱해서 계산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며 가장 높은 환산율을 받는 자동차는 100%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이 아닌 분수에 넘치는 차량을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위의 표에 따라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이는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단, 소득환산율을 곱하기 전에 기본재산을 공제하는데 기본재산 공제가 올 해부터 확대되면서, 재산이 많아도 가구 소득인정액의 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조금은 여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대한 기본재산공제액이 증가
- 서울 99백만 원, 경기 80백만 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 77백만 원, 그 외 지역은 53백만 원(2022년보다 확대됨)
즉, 서울의 경우 거의 1억 원이 공제되면서 자신의 재산이 1억 원이라면 9,9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계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만약 위의 계산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를 참고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먼저 입력하면 내 소득에 따른 기본공제액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아래에 소득정보를 적어준다. 만약 자신이 근로소득자라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소득을 적어주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이나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는 옆의 설명을 보고 적어주면 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가에서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이 받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를 입력한 뒤에 하단에 보이는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된다.
만약 이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급여'라고 부르며, 그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월 임대료 그리고 수선유지비 및 수급품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976,609원이다.
만약 자신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계산방법은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금액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 백분위를 곱해주면 된다.
쉬운 예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인 207만 7,892원 × 0.47 = 976,609원이 나오기 때문에 위처럼 1인가구 기준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는 걸까? 주거급여로 인해 받는 지원금은 아래 표에서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 33만 원 | 25.5만 원 | 20.3만 원 | 16.4만 원 |
2인 | 37만 원 | 28.5만 원 | 22.6만 원 | 18.5만 원 |
3인 | 44.1만 원 | 34.1만 원 | 27만 원 | 22만 원 |
4인 | 51만 원 | 39.4만 원 | 31.3만 원 | 25.6만 원 |
5인 | 52.8만 원 | 40.7만 원 | 32.3만 원 | 26.4만 원 |
6인 | 62.6만 원 | 48.2만 원 | 38.2만 원 | 31.3만 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옷 그리고 음식물들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결국 이름과 같이 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계'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다. 실질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실제로 생계급여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계산하려면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
단, 최대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89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며 해당 급여에 한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나 이재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해는 두경부 초음파나 퇴행성질환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는 위의 표와 같이 1종과 2종 그리고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각각 본인부담 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최대 80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 서비스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노령화로 인해서 더욱 조건이나 기준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서 학교에 다닐 때 꼭 필요한 수업료나 입학금 그리고 학용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한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다니는 수급자라면 누구나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그나마 기준이 높고,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해부터 바뀐 점이라면 여태까지 급여를 지원금 형태로 현금지급 했다면 바우처로 개편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에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1년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
고등학교 | 654,000원 | ||
교과서대금 | 고등학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기준과 급여별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완화해 준 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위의 글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정확한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급자의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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