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위로금 지급 의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및 위로금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당장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나에게 권고사직을 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4가지와 내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은 아직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에 대한 종료를 요청하며 퇴사를 권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어도 그 즉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나갈 의사가 없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회사에서 나와 근로계약을 끝내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 근로자가 최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판단된다.
사직서 제출 시 주의사항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아래 글도 읽어본 뒤 제출하기를 바란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했을 때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 권고사직만으로는 사실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이유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래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1. 정부 지원금 중단
회사가 받는 대표적인 불이익 중 하나는 바로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했다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던 청년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에게 권고사직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입국하면서 실제로 공단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채용의 경우는 내국인 채용을 위해서 노력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며 만약 2개월 전까지 근로자 권고사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를 주고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외국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권고사직 시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럴 때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턴지원 제한
기업에서는 청년인턴이나 장년인턴 등 고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기업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4. 부당해고 신청 리스크
기업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권고사직을 했으나, 그 이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기존에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기업을 고발했을 때 다른 근로자 채용 사실이 있다면 인정되어 법적인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 없다는 것을 사직서 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퇴사자가 악의적 목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서류를 받았다면 그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요구사항을 근로자가 그냥 100% 수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의무
그렇다면 위처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의무일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처럼 위로금 역시 일정 기간 내에 입금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위로금 지급에 대한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즉, 기업에서는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부분 '위로금'이라는 것을 내세워 직원들이 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아래와 같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 및 중견기업 : 1개월 ~ 3개월 사이의 임금의 합
- 대기업 : 1년 ~ 2년 사이 임금의 합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어떤 코드를 설정했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자진퇴사를 했다면 11번이나 12번 코드를 부여받았을 것이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23번 코드를 부여받는다.
만약 고용보험 코드 중 23번을 부여받았다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은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26번 코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근로자 귀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자가 막심한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기를 바란다.
권고사직의 판단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코드로 구분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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