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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포기? 중도 해지와 대출 중 고민한다면

익꿍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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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그리고 중도해지와 부금으로 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받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폐업 후 막막한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만 알아둔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도해지와 부금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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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 설명 사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공제금을 매 달 적금 납입하듯 납부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거나 운영 중 사망하는 등 이유로 못하게 되었을 때 납입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직장인들의 4대 보험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노란 우산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업종별로 매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업종 구분 3년 평균 매출액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 사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가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
  • 소상공인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
  •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인

부금 납부 방법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매월 납부하는 방법과 분기별로 나눠서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납부일은 가입 신청 시 본인이 편한 날짜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시킬 수 있다.

 

또한 분기납부를 통해 6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이는 정기적 신청이 아니라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 도중 연체된다면 강제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 선에서 매 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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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5가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를 지켜주는 보험과 같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어떤 혜택들이 제공되는지 간단하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제 계약대출

보험상품 중에서도 납입한 보험금 내에서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해 주는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에서도 내가 납입한 금액의 90%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대출이 존재한다.

 

신용점수 상관없이 대출되는 보험계약대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대출이나 재해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때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대출의 경우에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급전이 필요할 때 납입했던 공제 부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빠르게 계약대출로 돈을 융통하면 다른 혜택들을 계속 받으면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


2. 소득공제 혜택

사업을 하는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지금 한창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공제항목을 늘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사업소득이 1년에 6천만 원인 공제 가입자가 매 월 25만 원을 납입해서 1년마다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정해진 과세구간에 따라서 약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연금으로 활용

공제금을 만 60세 이후 1천만 원 이상 납입했는데 '노령'을 사유로 해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는 분할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10년/15년/20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역시도 국민연금처럼 매 달 받거나, 분기, 반기, 년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4. 압류 불가

법률에 의거해서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폐업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자금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로 경제적인 생활의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보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압류 안 되는 통장 총정리


5. 다양한 복지플러스 혜택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사진
아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도 차량을 새로 구매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도 좋아보인다

 

[복지플러스]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금융지원부터 경영지원 그리고 차량할인 이벤트나 가전제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공제회 가입 이후에는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 많은 공제회원들이 이용하는 폐쇄몰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무료상해보험 가입

만약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무려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불안한 미래 및 사고 시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시기

공제금은 만기가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부금 납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 지급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개입 및 법인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또는 해산
  • 대표의 질병 OR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입 및 총액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도해지'라고 부른다.

중도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반해약과 간주해약 그리고 강제해약이 있으며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일반해약

공제회에 가입했던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일반해약'이라고 부르고 16.5%라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두고 해지해야 한다.


2. 간주해약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면 간주해약이 된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강제로 노란우산공제가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공제부금 납부를 1년 이상 하지 않아서 연체했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 때도 기타 소득세로 16.5%를 국가에 납부하고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가능하다면 강제해약을 당하지 않도록 납입 가능한 선에서 매 월 납부하기를 추천한다.


대출과 중도해지 중 고민한다면

대출과 중도해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돈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을 융통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면 무조건 계약대출을 통해서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사용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그 이유는 세금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복리로 불어나는 이자 그리고 복지플러스를 통한 여러 할인혜택 마지막으로 내가 채무로 힘들어하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임의로 중도해지를 신청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처럼 모두 토해내야 하고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중도해지보다 공제부금 계약대출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사용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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