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수각이란?
수각은 절에 가면 있는 물을 담아놓는 돌을 뜻한다.
그런데 부에도 수각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간과한다.
흔히들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릇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이나 물을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는 것 처럼 부에도 그에 걸맞는 수각(그릇)이 있지 않다면 들어온 부를 다시 흘려보내버린다는 것이다.
진짜부자 = 수각의 크기가 크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의 습성을 배우지 못하면 잠깐 부자가 되어도 다시 가난해진다. 그것을 <부자거지>라고 부른다.
부를 많이 축적해도 그 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채를 더욱 가지게 된다.
부의 수각을 키우지 못하면 부를 소유할 수 없다.
수각 = 물을 가둬놓는 것
수각이 크면 클 수록 나는 부자가 된다.
돈을 대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수각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1. 부채를 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어서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다. 부채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채를 진다.
내 재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자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부채가 없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외부 경제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삶에서 부의 수각을 키우지 못한 사람은 많은 돈이 들어와도 자신의 수각 크기만큼만 돈이 남게 되는 것이다.
- 신용카드를 없애라
자신이 지금 가진 자산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라면 그건 지금 당신에게 과분한 것이다.
미래의 나에게 빌린 돈으로 구매하지 말 것!
- 습관적으로 사는 것인지, 욕망으로 쓰는 것인지, 나의 소비 패턴 자체를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즉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도 내가 원할 뿐이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부의 수각>을 더욱 키워야 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한 사람이 몰아서 모두 갖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부의 수각을 키우지 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사소한 돈을 아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떤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은 나를 노예로 만들수도 있으며 반대로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부의 수각이 곱게 키워진 경우에는 돈과 행복이 함께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 행복이 없이 돈만 오게 되고 그 경우에 그 돈은 쉽게 사라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채가 너무 많아진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까?
일반 부채의 경우(주택부채는 예외)에는 자신의 모든 부채를 없애는 것이 내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
부채가 없어야만 내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수 있다.
결국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체를 경영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자 1%를 우습게 알기 쉽다. 하지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우습고 가소롭게 여기는 태도 자체가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자충수인 경우가 많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그리고 큰 돈인지 인식해야만 자신의 부의 수각이 커지게 되어있다.
3. 수각을 채운뒤엔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각을 무한정 계속 키울 것인가? 차고 넘치게 된 물은 다른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에 쓰여야한다.
의미없이 흘러가버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신의 수각이 가득 찼다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흘러 넘치는 부를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그에 걸맞는 자신의 피고용인이나 내 주변이웃들도 돌보고 그들의 수각에도 부를 나눠주어 모두가 이롭게 되어야 좋을 것이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일정하게 꾸준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경제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거래수수료 연말까지 무료화 (0) | 2020.09.10 |
---|---|
뉴딜펀드 종목 종류 특징 수혜주 (0) | 2020.09.03 |
부동산 분양 청약 시세변화 정책까지 알 수 있는 사이트 추천 (0) | 2020.09.03 |
온투법 P2P 금융업법 (0) | 2020.08.26 |
공매도 뜻과 재개 논란 (0) | 2020.08.14 |
존리 대표님의 강의 <왜 주식인가?> (1) | 2020.08.11 |
대장주 거래 이유 (0) | 2020.08.03 |
씨젠 주가 분석 (0) | 2020.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