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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P2P 금융업법

익꿍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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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자연계금융업, 소위 'P2P금융업법','온투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03년에 제3금융권으로 대부업이 편입된 이후에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다.

제도권 밖에 존재했던 P2P 금융사의 '돌려막기', '먹튀','연체율' 등의 각종 논란들이 사라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P2P 금융업계는 2016년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발의를 한 이후 4년 여 만의 법제화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 은행부터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 등 핀테크의 바람을 타고 P2P 금융업의 제도권화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P2P금융업의 미래는?

 

 

 

 

P2P금융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P2P 금융시장에 200개가 넘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사기꾼'들 같은 범죄자들도 나타났으며,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거나, 폐업, 연체 등 사건사고가 참 많았다.

정부가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자 P2P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례가 있을거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의 사례로 꼽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였던 '팝펀딩'은 55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중고차담보대출 업체 '넥스리치펀딩' 역시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연체율이다.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것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P2P 통계업체인 미드레이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41개 P2P금융회사의 평균 연체율은 16.26%로 평균 수익률인 12.87%보다 높다. 100만원 투자해서 약 13만원 벌자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셈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 10%를 투자 상품의 마지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P2P금융사는 연체율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P2P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P2P금융업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P2P금융사들은 법 영역 안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1년 안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들이 상당수 걸러질 것이라고 해당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팝펀딩'은 '거절'의견을 받았다.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P2P가 아니라 기존의 대부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법 시행과 동시에 법인 자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설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실업체만 있는 건 아니다

부실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뿐 상당수의 대형업체들은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변호사, 전산 전문인력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췄다.

새로운 준법감시인 또한 금감원,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공시요건에 맞춰서 재무/경영현황과 상품 유형별 건전성 지표, 차입자 정보 등을 다듬었다.

업계 내에서는 법적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업체들은 걸러지고, 시장 자체가 소수의 적격 업체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질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미국처럼 검증된 소수의 업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업계 종사자들도 "업계 내에서도 법 제정을 바랬던 이유가 규제가 많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 "신산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 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 투자할 때 유의사항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을 확인한다.

1. (P2P업체정보 공시)영업현황(연계대출규모, 연체율 등)자체공시 의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초과, 금융사고 발생)공시

2. (투자상품정보 제공)대출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규정,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의 의무화

즉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업체들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할 것

1.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 일치

2.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1.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2.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이나 물품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즉 높은 수익률이나 과도한 리워드는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연24%'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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