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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피부양자 절세상품추천)

익꿍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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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도 역시 건강보험료가 올랐으며 내년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율이 3.2%늘어나서 6.67% 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가 지나면 얼마나 늘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말이 건강보험료지 그냥 세금을 내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점점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뜻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서로 50%씩 반반씩 부담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한 사람이거나, 직장을 다니지않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전액부담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한번은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월 소득에 보험료가 부가된다.

(월 소득 X 보험료율 6.67%)를 내는 것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 자동차 등 재산금액에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은 사실 개인이 내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내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있으면 직계 존속,비속을 피부양자라고 칭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한 세대로 묶어서 세대 대표인 가입자가 돈을 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후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첫번째 방법 -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걸까? 아니다.

그걸 잘못알고있는 사람도 있는데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혹시 내 자녀에게 내 건강보험료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분들은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조건이 있다.

1.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건

아까 말했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한다.

2018년까지는 나이제한이 없었으나 점점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는 나이제한이 생긴 상태다.

2.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5억 4천만원 초과이면서 연 1,000만원 초과하면 제외된다)

- 사업자 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두번째 방법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퇴직한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3년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즉, 직장다닐때와 같은 금액을 3년동안이나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맨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라고 나온 금액고지서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 직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하며, 전화번호는 1577-1000 으로 연락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세번째 방법 - 금융자산 비중 높이기

퇴직 후에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면 된다.

혹은 절세상품을 찾아서 가입하고 거기에 금융자산을 많이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된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추천하는 것은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다.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토지나 주택,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하고, 연금소득의 경우 30%만 보험료로 산정이 된다.

하나의 팁을 주자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은 찾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이 말은 즉,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이 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1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네번째 방법 - 차량처분 혹은 소형차로 교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자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갑자기 내 차를 왜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동차는 구입한지 9년 미만이거나 생계형으로 운전하는 화물, 특수자동차가 아닐 경우 그리고 4,000만원 이상과 1,600cc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하거나, 차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산정기준 재산비중을 낮추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마지막 방법 - 재취업

 

 

 

 

 

재취업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대 3년이므로 3년이 지났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안되거나, 재산관리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재취업하는 방법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 취업 후 1년이상 일 한 후에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120세 시대이니 은퇴 후에도 재취업해서 적은 수입이라고 해도 일자리를 갖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요약

 

 

 

 

 

1.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3. 퇴직 후 금융재산의 비율 늘리기

4.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방법

5. 재취업

(아래로 스크롤 확 내려서 오신 분은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시 위로 가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준다면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겠다.

이 글을 보고 한명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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