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74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추가신청
4인가구 74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추가신청
긴급생계비지원 추가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원래부터 기존에 있던 제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말까지 제도를 추가시행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생계가 어려워져서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을 하러 갔지만, 일부 주민센터 직원의 퉁명스러운 말투와 더불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지원에서도 아마 다시바뀐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는 이야기를 들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후에 상담한 다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의 약 9,20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예산 1856억원에 대하여 우선집행하고, 추후에 부족한 예산은 목적 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해 생계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한기간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3개월만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이로써 2020년도에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계비지원 추가신청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의 대상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위기사유발생
2.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저소득층
으로 나뉘며 위기사유는 크게 소득상실/심한질병이나 부상/방임이나 유기/가정폭력/화재나 자연재해/주소득자의 휴업/ 주소득자의 실직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여야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원/월 | 1,317,896원 | 2,243,985원 | 2,902,933원 | 3,561,881원 |
재산기준은 재산심사시 실제 재산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기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고 한다.
긴급생계지원비 지역별 재산 차감액
긴급생계지원비의 지원자격을 확인할 때 지역별 재산 차감액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래의 도표로 쉽게 정리해 놓을 예정이니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 재산기준(A)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차감액(B) | 1억 6200만원 | 8,200만원 | 6,900만원 |
재산기준(A+B) | 3억 5000만원 | 2억 원 | 1억 7000만원 |
쉬운 예를 들어보자.
인천광역시에 사는 임꺽정씨는 공시가 3억 16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원이 있어서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해도 재산액이 2억8100만원으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차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1억 68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그로 인해서 긴급생계지원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임꺽정의 재산 3억 3천만원 - 차감액 1억 6200만원 = 1억 6800만원으로 지원가능
또한 기존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였는데, 금융재산 산정시 일생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였던 것을 1차로 100%로 상향했으며 2차로 150%로 추가확대 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 기준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존금융재산기준(A) | 5,000,000 | ||||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B) 150%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14,000 | 8,636,000 |
금융재산기준 (A+B) |
7,742,000 | 9,632,000 | 10,976,000 | 12,314,000 | 13,636,000 |
또한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그 예로는 결혼이나 장례비용, 생계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등이 해당되겠다.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주거나 복지시설이용이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또한 연료비와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가구 당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져있는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금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6개월동안 738만원(약 7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 또한 가능하다.
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주거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질병이나 보상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의 경우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전화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 중복지원 가능할까?
긴급생계지원 중복지원은 과연 가능할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금융재산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기존에 한번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났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능하다면 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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