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원 받는 근로장려금과 반기신청제도 알아보자
최대 105만원 받는 근로장려금과 반기신청제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무급휴직 중인 사람들, 이직 준비중인 사람들,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다.
1년에 4만원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최소 10만원을 받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되며 12월에 선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올 해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기존에 대상이 안되었던 사람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은 글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년동안 단돈 4만원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최소금액 10만원이므로 10만원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소 소득금액이 연 600만원부터 자격이 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1인가구는 4만원부터 시작, 맞벌이가구는 6백만원부터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1인가구가 많은 20대 들이 의외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경우는 주말알바나 방학 중 알바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연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20대가 27.6%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의 1인가구 기준이 기존에는 30세 이상이었는데 나이제한이 없어지면서 20대의 수급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알바하는 20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는 이유가 더 많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90%만 지급한다. 게다가 무엇보다 20대 초반에는 주로 부모님에게 편입되어 있어서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나중에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이 되면 세대주 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득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기존의 근로장려금이 전년도 소득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받으므로 시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당겨서 35%를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는
12월 상반기분 35% = 105만원
내년 5월 하반기분 35% = 105만원
내년 9월 정기정산분 30% = 90만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받기신청을 안하더라도 소득기준만 맞으면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꼭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받는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 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족에게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급여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가능하므로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으로 재산은 총 재산이 2억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1억 4천에서 2억 사이는 50%만 지급된다.
다른 복지제도는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1인 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소득요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꾸준히 근로장려금 기준 이상 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는 안타깝지만 기준소득 이하로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무급휴직 혹은 소득감소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해보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ARS 1544-9944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신청기간동안만 특별히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해당되는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될 것이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6개월을 기준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주지만, 연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도 가산세나 벌금은 없지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기지급은 내년에 받을 총 금액의 35%를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에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기존에 자격이 안되었던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거나 무급휴직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사람의 경우는 새롭게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꼭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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