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50만원 받는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1인당 최대 450만원 받는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오늘은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자와 지원되는 정신질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최근 1년간 코로나와 펜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해 우울하거나 외로워하는 코로나 블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정신질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질환도 문제지만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젠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예정인데, 아래에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도움받기를 바란다.

    또한 주변에 정신질환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정신질환 치료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 발병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올 해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1.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서 대상자의 긴급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비교

    구분 법령 내용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서 입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입원

    2. 발병초기/외래진료 확대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대상은 조현병과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되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

    3.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상한액을 정해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인원 4회 각 50만원 행정입원 4개월 320만원, 외래치료 8개월까지 보고 상한액을 정한 것인데,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신질환 치료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응급/행정입원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4. 지원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방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정실질환자 치료비의 지원 대상자와 치료비를 지원받는 정신질환 범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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