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보험료 할증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모르면 보험료 할증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나는 예전에 터보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조심조심 달리던 나도 터보차량을 끌다보니 나도모르게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다가 실수로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마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시에 나오다보니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뭐길래 골라서 내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포스팅은 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모르고 아무거나 내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이다.

    내가 모르는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하기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보기 바란다.

    과태료 범칙금 바로 조회하기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달라?

    과태료란 위반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쉬운 예로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면에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부과하게 되는 것은 동일한 잘못이라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이므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는 벌점부과


    범칙금이란 죄가 경미해서 과료, 벌금, 구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대신해서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서 그 액수가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벌점을 부과하고 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범칙금은 보험료의 할증과 더불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의 형태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따로 없이 벌점이 바로 부과된다.

    과태료랑 범칙금 중에 뭘 내야돼?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골라서 내야한다

    위의 사진은 슬프지만 내가 직접 받은 고지서이다. 보통의 경우는 위의 사진처럼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금액이 더 적은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알아보기(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사전납부시에는 20% 감경)
    20km/h 이하 3만 원(벌점 0점) 4만 원
    30km/h 이하 6만 원(벌점 15점) 7만 원
    60km/h 이하 9만 원(벌점 30점) 10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벌점 60점) 13만 원

    이미 범칙금 냈는데...보험료 어떡하지?

     

    범칙금을 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마다 할증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위반횟수나 내용에 따라 차등되어 할증이 된다. 위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인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둘 중 어떤 걸 내야할까?

    보통의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있건 없건간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갱신을 할 때 보험료 할증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과태료/범칙금을 계속 안내고 미루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위의 표에도 작성한 것처럼 사전납부시에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60일 이상을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가능성도 있다.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초과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즉결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바로바로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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