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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얼마? 환급신청방법

익꿍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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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던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분들이 치매 혹은 옆에서 항상 병간호가 필요한 질병들에 걸렸을 때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된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이걸 감당해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양병원에는 지원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우리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기전에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 두 곳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어디를 선택해서 보내드릴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요양원이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 의료서비스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요양원은 개인과 법인 누구나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

요양병원이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 정신질환자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외과적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 때 장기요양급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어르신들은 몸이 자주 아프고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요양원보다는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며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추후에 의료적 치료나 처치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80%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처럼 20%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있기에 이를 넘어선 비용이 나온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비급여항목과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높은 등급의 병실 입원료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용 총액 중에서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나머지를 환급해주고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방법은?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사후급여로 환급이 된다. 사후급여란 당해연도에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부담했던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100% 감당해야 한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일정한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연평균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2019년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2020년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2021년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소득분위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든 금액이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환급을 얼마 받는지 알고 싶다면 쉽게 위의 표에 대조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2021년에 급여항목의 병원비가 총 200만원이 들었고,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했는데 소득분위 2분위의 환자였다고 계산을 해보자.

그럼 환급금액은 200만원에서 2분위 환자의 지원금액 157만원을 뺀 200-157 = 43만원이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정액수가제로 1일 금액이 정해져있으나 일부 치매약제나 전문재활치료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이외의 금액산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폐렴이나 패혈증 등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들처럼 행위별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정해져있다. 

요양병원에서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진료비와 병실료 그리고 간병비이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진료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20%이다.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기력이 모자라서 입원한 경우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는 통상적으로 60~70만원 정도 부담한다.

진료비 이외에도 식사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보통 1회에 일반식 5천원이며 비싼곳은 7천원까지도 있다. 단, 식사비용도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50%부담하고 차상위계층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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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실료

요양병원 병실료

병실료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에 비용을 다 내려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6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따로 병실비용이 들지 않지만, 1인실 혹은 2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급여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2인실은 수도권 기준으로 6만원에서 비싼곳은 11만원정도 하고, 1인실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병실료로 발생하게 된다.

3.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비가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데, 간병비의 경우는 누구를 고용하느냐 그리고 몇명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6인실에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1일 기준 2만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게 되고 한 달에 약 6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중증환자의 경우나 재활환자는 보통 6인을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라 3명을 돌보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하루에 약 3만 5천원 정도를 부담하고 한 달에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요양병원 비용이 아니라 요양원의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80%를 지원하므로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요양원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하도록 정해져있으므로 간병인을 따로 내가 고용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주므로 간병인이 필요 없다.

하지만 1인실에서 3인실을 이용한다면 매월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약 60만원의 간병비 그리고 60만원의 진료비와 식대를 지불하면 요양병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약 1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초과금이 발생했다면 공단측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 발송일부터 3년 이내에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온라인접수 등을 통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에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초과지급했다면 환급받기를 바란다.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하러가기

또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에는 각 지역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으니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지사 보러가기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도 날로 변해가고 있다. 그저 지금세대와 다음세대의 청년들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더욱 나은 방향으로의 지원이나 정책이 발표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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