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 가능한 재산과 나이는?(+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수급 가능한 재산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차이점 그리고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는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연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요즘 2030 세대는 이미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통해서 미리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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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아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사람이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 수급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초연금'이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필자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요즘 65세는 어르신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를 맞이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도 부르며 정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별도의 납입기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간단한 수급자격만 인정된다면 별도의 납입기간이나 납입액 없이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 없음 10년
    월 수령액 최대 1인 당 307,500원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수급개시연령 만 65세 이상 본인의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다름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의 재정 고갈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령연금은 받는데 본인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중복 수령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조건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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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나이로,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부부 288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액이 461,250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2022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 원(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소득액 461,250원 이하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특정 납입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단순하게 나이가 65세 이상에 월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65세가 넘은 사람이 지급 대상이며, 전 국민의 70%가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연금 수급자격 확인사이트


    수급 제외대상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권자나 배우자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한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 월 들어오는 소득이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에 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나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저소득층 위주의 복지 혜택을 위해)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에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무난하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 테지만, 한번 아래 계산 공식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산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이지만, 월 소득액이 30만 원이라면 소득액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대입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재산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환산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내 이름으로는 주택이 없으나, 자녀의 이름으로 고가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료 임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래 사진처럼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즉, 자녀의 20억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래 표에 따라서 나의 무료 임차 소득은 130만 원이며, 그로 인해서 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료임차소득 관련 사진
    내 주택이 아니더라도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료임차소득'

    위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본인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는지, 직접 여러 재산을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 세 번째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다.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2. 국민연금공단 방문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첫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내가 직접 수기로 모든 숫자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도 높고, 그에 따라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에 오프라인으로 하기를 추천한다.

     

    특히 주민센터와 달리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사를 방문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초연금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라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세/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이 외의 다른 서류의 경우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서류작성이 가능할 것이며, 잘 모를 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도록 하자.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수급자격이 있는지 모의로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두었으니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소득재산 정보 입력

    먼저 소득재산을 입력하는데, 본인이 매 월 얻는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 및 재산소득을 입력해주면 된다.

    소득재산 정보 입력 화면
    보통은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정도만 입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하는 부분 모두를 입력해야 한다

    공적이전소득은 나라에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이나 급여 등을 말하며, 예시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산재급여,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등이 되겠다. 만약 본인이 노령연금을 아예 납입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납입한 적이 없을 때 공적이전소득이 0원에 해당하니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해주면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쉬운방법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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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의 무료 임차 소득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자식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시세 6억 원의 자녀 집에서 거주한다면 약 4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된다는 것이다.


    일반재산 입력

    일반재산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모두 입력해야 한다.

    일반재산 입력 화면
    모의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재산 입력 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특히 기타 재산 항목이나, 회원권, 자동차의 경우가 흔하고 나머지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권의 경우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면 되고, 자동차의 경우는 옵션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기타 재산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금액도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빠짐없이 입력해주면 된다.


    금융재산 및 부채 입력

    금융재산 및 부채 입력 사진
    금융재산 및 부채의 개념이 애매하다면 위 사진과 아래의 설명을 읽고 입력해보자

    마지막 단계가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는 것이다. 금융재산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연동되어 있는 정보 초밥 템을 통해서 조회된 결과를 적용하며,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과 최종 시세 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타인 이름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적발되니 편법은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또한 부채를 입력해야 하는데, 부채도 인정해주는 부채와 인정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
    •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저당권/질권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빌린 금액을 부채로 산정
    • 은행에서 기업으로 빌린 돈
    •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에 의해 빌린 돈

    위의 모든 사항을 입력했다면 하단의 [결과 보기] 버튼을 눌러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자. 모든 정보를 입력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노인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모의계산 결과
    내가 모의계산 해 본 결과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당연하게도 부부가 2인이기에 지급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 두 명 모두 지급대상으로 1명당 20%씩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총 4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2배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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