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예상수령액 높이는 방법(+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예상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사에서의 해고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험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 하는 경험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설명할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이 없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나중에 예상수령액이 떨어지지 않고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개인연금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의 단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노후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은 단연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납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모른 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연금 예상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보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수급자가 적은 금액만 지급하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대 1년까지 내가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
지원조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 실업크레딧 지원이 가능하다.
-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사람도 생애 가능한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가능)
재산 및 소득 지원제외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은 위 두 가지 조건 이외에도 재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인 경우, 소득기준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초과인 경우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신청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지원금액
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업크레딧 금액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국민은 25%만 내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세히 말하자면 실업크레딧은 본인 인정소득의 9%(국민연금 납부액) 중에서 75%를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정소득에 대한 최대 금액은 70만 원이다.
실업크레딧 예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 '인정소득'은 150만 원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정소득 상한액이 '최대 7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중에서 70만 원만 인정소득으로 처리되고, 70만 원의 9%인 6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업크레딧 지원 혜택을 통해서 최대 12개월까지는 63,000원의 75%인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나는 25%인 15,750원만 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멈추지 않고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1년 이후에는 불가능)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하지만 보통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했으며, 대부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것이라 생각된다.
신청기한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글을 본 즉시 바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센터로 방문하기를 바란다.
납부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후 발행되는 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수납하는 경우 매 월 25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지를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서식 찾기] 항목을 찾아서 진입한 뒤에 서식자료 검색창에 '제외 신청서' 입력 후 검색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금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25%만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 연금 예상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겸사겸사 신청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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