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압류 걱정말고 납부유예 신청하자
국민연금 미납 때문에 압류가 될까 봐 걱정 말고 납부유예 신청을 해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를 국가에서 반강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중에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알아서 돈을 가져가서 노후를 준비해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은 만 60세(이제는 곧 65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알아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준비
요즘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에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는 뉴스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연금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당연히 2차, 3차 안전장치를 통해서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래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최소 가입이라도 매 달 납부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에 주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내용만 가지고 국가의 공적연금을 막무가내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추측'만 가지고 미납하거나 내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지금 뉴스를 켜면 여기저기에서 모두 '불황'이라는 이야기만 한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차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걷는 것으로 미납이나 연체 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 압류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재산 압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납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 그리고 통장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미납으로 인해 압류를 거는 경우는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만 압류가 해지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밖에 없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연체료 추가 납부
국민연금을 납부 고지서가 왔을 때 내지 않는다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서 미납으로 인한 압류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결국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납부를 했는지에 따라 노후에 내가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 납부 금액이 적으면 적게 돌려받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비례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할 때도 아무래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결국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액에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에 매 달 돈을 납입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납부유예' 신청이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대상
경제적으로 상황이 급격하지 안 좋아지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실직했거나, 폐업 또는 휴업이나 부득이한 사고의 발생으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경우에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방법
만약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총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다.
또한 접수서류만 콜센터에서 파악한 다음 우편이나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직접 집 근처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청기간
납부유예 기간은 본인이 언제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3년으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다.
단, 3년이 다 되었지만, 실업이나 폐업상태가 지속된다거나,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연장 신청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했다면 추납 제도 알아두자
위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고, 다시 취업도 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하면 된다.
단,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은 돈을 그대로 둔다면 나중에 동일한 기간 동안 비슷한 액수를 납입한 사람에 비해서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추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가납부'의 줄임말로 내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납부 유예했던 기간 동안 못 냈던 돈을 '추가로 더 납부'해서 나중에 받을 월 연금 예상수령액을 더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납 제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개인연금을 잘 준비했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경우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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