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모두채움 이란? 대상자 및 신고방법 총정리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직장 수입만으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업' 등을 통해서 '기타 소득'을 벌어들이곤 한다. 기타 소득에는 부업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이나 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마다 전년도에 벌어들인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 면에서 까다로웠다.
나도 구글에서 '애드센스'라는 광고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신고과정을 글로 남겼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와 참고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소세 모두채움 이란?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 외 근로나 연금 등 기타 수입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귀속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모두 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미 신고서가 대부분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종소세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요즘은 '원클릭 서비스'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편한 방식을 자랑한다.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 및 G유형이다. 알파벳으로 구분하는 유형만 들어서는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복수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종소세 신고 대상자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이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면 세금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모두채움 신고방법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말일까지 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팩스나 ARS 신고방법이 있으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ARS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세무지식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단, ARS로 신고할 때는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 1544-9944 자동응답 전화 걸기
- 2번 눌러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버튼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후 '#'버튼 누르기
- 환급금 액수 확인하기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하기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웹/모바일 웹사이트 및 앱이기 때문에 신고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나는 편의상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 아래 글을 따라서 해보기를 란다.
집에 PC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누구나 쉽게 아래 사진과 비슷한 용어를 찾아가며 신고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세청 홈택스 진입 후 로그인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가장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해주자.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공동인증서를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먼저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2. 팝업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아마 팝업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아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팝업을 항상 해제하는 옵션을 선택해 준 뒤에 [ctrl + R] 버튼을 눌러주면 사이트가 새로고침되면서 팝업이 나타날 것이다.
팝업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면 당신은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자.
3. 입력된 정보 확인 및 세액확인
'모두채움'의 경우는 [예(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며 내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이 다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건드릴 것이 없다.
4. 내용 동의 후 신고서 제출
위의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이나 납득이 가지 않았던 부분이 없다면 아래의 사진처럼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에 체크를 표시해 주고 맨 아래에 있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신고가 마무리된다.
5. 신고내역 조회 및 지방소득세 납부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의 유일한 단점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까지 국세청에서 모두 취합하지는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내역 우측 끝에 보면 [지방소득세]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빨간색 버튼으로 [신고이동]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지방 소득세를 신고해줘야 한다.
지방소득세 역시 대부분 자료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서 클릭만 몇 번 해준다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6. 신고 완료 후 환급계좌 입력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해 주고 하단에 보이는 [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모두채움 내용이 실제 소득과 다를 때
만약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이 자신의 실제 소득이나 경비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ARS 신고는 불가)
홈택스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해결방법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과 친해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직장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세금 관련 문제와도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소세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층 더 나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결국 세금은 피할 수 없으며 내지 않고 버티더라도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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