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일용직 근무 시 계산방법(+폐지)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 및 일용직 근무 시 계산방법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폐지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나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돈에도 일찍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미 2024년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12,000원으로 정하자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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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자영업 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OECD국가중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높기로 유명한 국가이고, 그만큼 '사장님'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최저임금 동결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정부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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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급휴가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주면서 쉬는 휴가'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사용자(고용주)는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시간)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만 하고 이것이 근로자입자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가다.

     

    주휴일(쉬면서 돈 받는 날)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무자라면 누구나 적용대상이다.

    주휴수당 필수 조건 3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온 것처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용자는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때 일주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결근이 아니고서는 출근을 했다가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상으로 계약한 근로일은 개근할 것
    3. 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되어있을 것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한 소정 근로기간에 모두 '개근'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이거나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 소정 근로기간 내 결근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 1주일 미만인 경우
    • 1주일 총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가 존재한다. 크게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 근로자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근무자로 불리는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다.

    0. 계산 전에 알아둘 것 2가지

    계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1일 근로시간'이란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계약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1. 직장인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직장인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한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한 주에 근무하는 날짜 : 5일

    위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에 받는 주휴수당 역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지급 시 '임금 체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2.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알아본 직장인 근로자와 다르게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파트타이머라면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

    • 시급제 근무자 : 계약된 시급의 8시간에 대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일급제 근무자 : 계약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시급제/일급제를 나누어서 구분해 수당을 지급하며,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파트타이머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시간 이상 일한 파트타이머와 계산방법을 달리한다.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다르게 지급하는 이유는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하루치 일당인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일용직 근무자) : 한 주에 일한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뒤에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주휴수당 폐지 가능할까

    주휴수당 폐지가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한 주당 임금에서 감소하고 한 달로 계산하면 무려 30만 원 이상이 월급에서 줄어들게 된다.

     

    즉, 2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170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월급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무시할 수 없는 근로자 수를 생각한다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람의 심리는 애초부터 없을 때는 불평이 없으나, 줬다가 뺏겨서 사라지게 되면 더욱 분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건은 아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물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부분이며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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