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9가지 총정리

    2021년 달라지는 정책(+주택청약 소득조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 신용점수제 자가용 광고부착 등)

    2021년에 많은 정책들이 생기고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만한 정보 9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2021년 달라지는 정책들

    1. 주 52시간 시행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첫번째는 1년간 유예되었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원래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시행하기로 하다가 준비시간을 더 주기위해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되며 기존 주말에 최장 16시간까지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정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생계급여는 아직가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2022년까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 2021년에는 우선적으로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이혼 혹은 사별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기존에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이상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3. 주택청약 시 소득조건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주택청약시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 변화

    외벌이 120% -> 140% 이하

    맞벌이 130% -> 160% 이하

    가 되면 자격이 되는 것이며,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 100% ->130% 이하,

    맞벌이는 120% -> 140%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4.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

    기존 신용평가회사는 개인의 신용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으로 매겨왔는데, 7등급 이하는 연체 규모가 크거나 장기연체를 한 적이 있어 1금융 대출이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힘들었던 대출이 신용점수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완될지 기대하며 알아보자.

    하지만 1점이나 2점의 간소한 차이로 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1점 단위의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개인별로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5. 개인택시 자격완화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에 5년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다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개인택시 자격 양수 시 주의할 점

    하지만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가격이 1억이 넘으며 비싼 곳은 2억이 있으며 한번 구매할 경우 5년동안 되팔지 못하는 점도 반드시 생각한 후에 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공휴일 유급휴일은 2020년에는 300인이상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만약 해당 공휴일에 일했다면 다른 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 단, 유급휴일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며, 교체할 휴일을 정해서 24시간 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시행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가족돌봄이나 본인의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본인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고 사업주는 요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어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그럼 손해가 아닐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8. 드론 실명제와 의무교육제

    드론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 실명제'가 시작되며, 사업용 대형드론을 운용할 때만 필요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대상도 확대된다.

    드론의 무게가 250g 초과 2kg 이하인 경우는 취미용이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하며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일정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와 실기시험까지 거쳐야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9. 자가용 광고부착 가능

    자가용에도 광고를 달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하면 수익이 생기는 방식이다.

    기존의 개인소유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에 관한 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를 개인이 수주한 후에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버스처럼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입을 얻는 방식이 허용된다.

    다만 교통안전을 위해서 광고 부착 차량은 월 3천대로 제한하고 여론에 다라서 3개월 이후 최대 1만대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자가용에 광고를 붙여서 얻을 수 있는 광고수익은?

    앱 개발 업체의 소식에 따르면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차량의 소유주는 월 3만원에서 6만원 최대로 10만원까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 알아두면 유익한 9가지를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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