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20%나 많이받는 지자체 일자리 생활임금제도(+시행 지자체)
최저시급보다 20% 많이받는 지자체 일자리 생활임금제도
오늘은 2021년부터 서울은 시간당 10,702원, 경기도 시간당 10,540원, 강원도 시간당 10,252원의 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일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대한민국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일자리에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임금제도 종류
임금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임금제가 있다.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최저시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시급이 강제적인 임금제이면서 말그대로 최저생활을 지켜주는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연공서열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인데,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일반 회사들도 호봉제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생활임금제도 개요
앞에서 설명한대로 최저시급보다 20%정도 높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적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입하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했으며 시 단위로는 서울시가 2015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부산, 인천, 대구, 공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롯해 전국 8도가 모두 도입되어 총 80개가 넘는 지차에서 시행중이다.
생활임금제 적용되는 일자리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아래에서 알아보자.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적용범위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민간 대학교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자체와 관련된 곳만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보면 서울시와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5개의 공사와 공단, 21개의 출자, 출연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메트로 환경같이 서울시가 투자를 진행한 출연기관의 자회사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임금의 대상자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2원을 적용받아서 월 2,236,718원을 받게 된다.
추가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뉴딜일자리참여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제 받는 방법
나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되니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 일자리와 대우를 원하는 사람은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일자리포털'사이트에서 공공일자리 통합검색도 가능하며 많은 공공일자리 채용공고가 올라오니 이런 일자리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서울일자리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겠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페이지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쪽도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나 공무원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기관 등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될 수 있으나 이 생활임금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대우를 하니 민간에서도 확대적용하기를 은근히 종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도 조금 더 높은 임금으로 올라가므로 최저시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힘든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수십년간 최저임금만 받으며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2021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저시급도 역대 최저 상승을 했지만 적절한 분야에 생활임금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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